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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장유소각장 광역화, 주민들 '환경영향평가 잘못됐다' 반발

주민비대위 "주민설명회에도 이통장 동원"... 김해시 "위법 아니다"

등록 2024.03.06 11:26수정 2024.03.0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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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소각장증설반대및이전촉구주민공동비상대책위는 김해장유 소각장 증설 사업 관련 주민설명회가 이통장회의 참석자 위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했다. ⓒ 이영철

 
경남 김해장유에 창원시 일부 지역 쓰레기까지 처리하는 소각장 광역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두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에 잘못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장유소각장증설반대및이전촉구주민공동비상대책위(위원장 이영철, 아래 비대위)는 6일 낸 자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에서 광역시설화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중대 위법과 주민설명회에 주민이 아닌 이·통장을 동원해 공청회 개최를 원천 차단한 위법 행정을 추가로 확인했다"라고 주장했다.

비대위와 장유1‧2‧3동 주민 621명은 경상남도와 김해시를 상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고, 오는 14일 창원지방법원에서 4차 공판이 열린다.

비대위는 '내구연한(15년)이 경과된 시설의 증설', '30/100 이상 증설에 대한 입지선정위원회 미동의', '광역시설화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미동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대표 선정의 문제', '환경영향평가 범위 선정의 위법성', '주민설명회의 위법적인 개최' 등을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의 자료제출 명령을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비대위는 2020년 11월 10일  진행됐던 장유1동 이‧통장회의부와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62명의 이통장회의와 52명의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를 대조한 결과,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광역시설화에 따른 진해구 생활쓰레기의 이동 경로와 이에 따른 악취, 분진, 소음, 교통영향 등 환경영향 유해요인 등에 대한 평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참석자 52명 중 50명이 당시 현직 장유1동 이통장들이었고, 나머지 2명 중 1명은 내외동 거주자였으며 단 1명만이 신문동 거주자로 확인되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김해시가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시설화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재협의)에서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을 정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들도 모르는 주민대표를 포함시켰다"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 사업의 위법과 꼼수행정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으로 확인된 만큼 홍태용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약을 파기한 것에 대해 김해시민들에게 사죄하라"며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더 늦기 전에 합리적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는 기존 소각장 1기 150톤에서 2기 300톤 사업을 하는데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이지 다른 지역에서 쓰레기를 가져오는 것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 소각장 규모를 300톤으로 했을 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한 것으로, 잘못은 없다"라고 말했다.

주민설명회 관련해 그는 "주민설명회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라는 게 없다. 이통장도 주민이다. 이통장회의 때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해서 법을 어긴 게 아니다"라며 "또 김해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받았고, 그때 비대위 뿐만 아니라 환경단체도 의견을 냈다. 관련 절차를 위반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장유소각장 #김해시 #비대위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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