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검찰, 황의조씨 형수 '징역 3년' 불복해 항소 "피해자 엄벌 탄원"

서울중앙지검 "회복하기 힘든 피해 입은 점 등 고려... 1심 선고 가벼워"

등록 2024.03.18 15:32수정 2024.03.18 15:34
0
원고료로 응원
a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 뒷 건물은 서울고등검찰청(서울고검). ⓒ 권우성

 
검찰이 축구선수 황의조씨 형수의 1심 선고 형량(징역 3년)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들의 성관계 동영상이 SNS 등을 통해 실제로 광범위하게 유포돼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돼 항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지난 14일 황의조씨 형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유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A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도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한 점과 "피해자 황모씨(황의조)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여성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피해여성 중 한 명을 대리하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는 "징역 3년 선고에 피해자가 덜 불안하거나 충분하다고 생각할까. 그렇지 않다. 피해자는 이제 사는 날 내내 '이게 나라는 게 알려지면 어쩌지'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라며 "대한민국 법원이 디지털 성범죄, 특히 불법촬영·유포에 대해 피해자가 갖는 본질적 두려움과 공포가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5~6월 자신을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의 성관계 영상을 SNS에 올리고, 황씨와 영상 속 피해 여성에게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촬영물 등 이용 협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 협박 등)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공유기 해킹 가능성"을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다 재판 막바지에 범행을 자백하는 반성문을 제출했고, 선고 전날엔 이른바 '기습 공탁'을 하기도 했다. 한편 A씨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황의조씨 또한 이 사건 유포 영상을 불법촬영하고 피해여성의 신상을 특정해 2차 가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황의조 #형수 #서울중앙지검 #항소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샌디에이고에 부는 'K-아줌마' 돌풍, 심상치 않네
  2. 2 황석영 작가 "윤 대통령, 차라리 빨리 하야해야"
  3. 3 경찰서에서 고3 아들에 보낸 우편물의 전말
  4. 4 '25만원 지원' 효과? 이 나라에서 이미 효과가 검증되었다
  5. 5 하이브-민희진 사태, 결국 '이게' 문제였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