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근무 시 당직수당만 지급받는 건가요?

[노무 상식]

등록 2024.03.21 14:41수정 2024.03.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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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당직 후 수당과 관련한 질문에 답을 드립니다.

"본래 업무와 유사하다면, 연장근로·연장야간근무로 봐야"

- 회사에서 당직 시 당직수당이 지급됩니다. 연장근무이니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하는 거 아닌가요.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당직근무는 일직, 숙직 근로라고도 하며,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신 업무,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5.1.20. 선고 93다46254 참고).

즉 당직근무로 보아 당직수당을 지급하려면 담당 업무와는 구분되어 노동의 밀도가 낮고, 해당 당직근무가 주로 감시 및 단속 업무로 이루어져야하는 것 입니다. 당직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직 업무의 성격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반대로 당직업무라고 부르더라도 결국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노동 강도 역시 일반적인 근로시간에 이뤄지는 노동 강도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다면 해당 업무는 당직근무가 아닌 연장근로 내지는 연장야간근로로 보아야합니다.

당직수당은 대체로 같은 시간 근무 시의 연장·야간 근로수당보다 적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와 같이 판단하였을 때 통상의 근무나 다름없다고 판단된다면, 해당하는 차액 부분을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임금 차액의 계산을 살펴보면, 보통 회사에서 시행하는 당직근무는 사업장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연장근로뿐만 아니라 야간근로 역시 문제가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에 가산수당을 더해서 150%,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22시~6시 근무에 한하여 추가로 50% 가산이 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당직근무시간에 따른 통상시급만이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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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지 노무사 사무소 약속 ⓒ 화성시민신문

 


 
덧붙이는 글 글쓴이는 변수지 노무사(약속)입니다.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화성 #노무 상식 #노무사 #화성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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