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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 후보 "재건축,리모델링에 따른 정착자금 선제적 확보"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상 수지1, 2지구 대상 지역에 해당... 장기저금리의 정착자금 국비 확보 추진

등록 2024.03.22 13:43수정 2024.03.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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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 국민의힘 용인병 국회의원 후보가 노후 계획도시인 수지구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현실적인 이주민 직접 지원 대책을 제시했다. ⓒ 고석 후보



고석 국민의힘 경기 용인병 국회의원 후보가 노후 계획도시인 수지구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현실적인 이주민 직접 지원 대책을 제시했다.

고석 후보는 수지1지구 948,584㎡, 수지2지구 963,867㎡가 택지 조성 후 20년이 경과해 '노후도시계획특별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특별법은 노후 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와 재정적 지원, 세제 혜택 등 다양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이주 대책의 경우, 기존 재건축·재개발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대책을 마련하지만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서는 지자체장 및 사업시행자가 대책을 마련한다.

이와 관련하여 고 후보가 주목한 것은 이주민 정착자금 융자 조항이다. 이 조항을 적극 활용해 수지구 주민들의 이주 비용이 꼭 필요한 만큼 직접 이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수지구에서는 3개 단지의 재건축과 13개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고 후보는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방식에 상관없이 이주를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주민을 위해 정착자금을 사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률 전문가 출신인 고석 후보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취지와 활용 방안을 꼼꼼히 분석해 수지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실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인병 #고석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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