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에 시민의 90% 이상 참여

포항시민 49만여 명 중 91%인 45만 명 참여, 국내 사법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집단소송 기록될 듯

등록 2024.03.22 16:51수정 2024.03.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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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촉발지진으로 인한 시민들의 소송 참여가 45만 명을 넘어 포항시민의 90% 이상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 포항시

 
경북 포항에서 지진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 주민의 90%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측에 따르면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소송 접수 마지막 날인 지난 20일까지 포항시민 45만여 명이 참여했다. 이는 포항시 전체인구 49만2663명의 91%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1월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진 당시 포항시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원고들에게 "국가는 1인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정신적 피해보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이후 추가 소송 참여가 포항 지역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포항시 육거리와 양덕동 일대 법률사무소 등에는 소송 참여를 위한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는 등 장사진을 이루기도 했다.

포항시는 시민들의 법적 권익을 위해 안내센터를 운영하고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피해 시민들이 소송 참여에 나서도록 적극 홍보를 펼쳤다.

또 지역 변호사회와 지역별 출장 접수,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대해 적극적인 협의를 하는 등 소송 참여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포항시는 이번 소송 참여자들이 전출입, 출생·사망 등의 인구변동을 감안하면 소송 가능한 인원의 대부분이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포항시민의 90%가 넘는 인구가 소송에 참여하면서 이번 소송은 국내 사법 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집단소송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1심 판결 기준으로 위자료 총액만 1조원이 넘는다.

포항시 관계자는 "소송 참여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포항시민들이 촉발지진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아직 느끼고 있다는 증거"라며 "시민들의 고통을 충분히 고려해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촉발지진 #포항시 #손해배상소송 #지진피해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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