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하면 법적 안전성 훼손"

민주노총 경남본부 4일 논평 ... 국힘, 3일 "적용 유예 재추진 공약"

등록 2024.04.04 10:14수정 2024.04.0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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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 금속노조 경남지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유예 재추진을 내걸자 노동계가 비판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김은형)는 “국민의힘은 선을 넘지 말라.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재추진 공약 철회하라”고 4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3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침몰시키겠다는 발상을 멈추라. 50인 미만 사업장 800만 노동자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표를 얻고자 하는 행위를 당장 멈춰라”고 했다.
 
이어 “800만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표를 얻겠다는 것이다. 아무리 표가 궁해도 이미 시행 중인 법률을 적용 유예 시키겠다는 것은 정부 여당의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정부는 이미 안전대진단을 통해 위험 사업장에 대한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는 노력 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국민의 힘의 재추진 공약은 많은 이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라고ㅗ 했다.
 
법 적용 유예 재추진 공약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현장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를 언급한 민주노총은 “4월 1일 중소기업단체가 중대재해처벌법 헌법 소원을 제기한 상황에서 사업주들은 위험을 관리하기를 주저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들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을 평가하고 제거하는 것은 사업주의 당연한 의무이며, 이를 관리 감독하는 것은 국가 기관의 책무다”라며 “국회는 이러한 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이다. 이를 2년 동안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정부 여당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재추진 공약을 내건 국민의 힘을 규탄한다.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가 아닌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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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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