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전 직원 5월 가정의달 '하루 특별휴가' 실시

홍남표 시장 "가족과 함께 재충전 기회" ... 2019년 '노동 존중' 뜻 담아 최초

등록 2024.04.26 10:15수정 2024.04.2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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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가운데) 창원특례시장. ⓒ 창원시청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창원시 소속 전 직원 대상 하루 특별휴가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창원시는 "5월 전 직원 대상 특별휴가는 2019년 '노동 존중' 뜻을 담아 최초 실시된 이후 직원 사기를 북돋우려고 매년 시행됐으며,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월 중 하루를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휴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진해군항제 등 봄철 지역 축제, 산불 예방 활동, 창원국가산단 50주년 기념행사 추진 등 각종 현안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홍남표 시장의 특별 지시로 시행되었다고 창원시가 밝혔다.

'창원시 공무원 복무조례' 에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이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홍남표 시장은 "시민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온 직원들에게 특별휴가가 가족과 함께 재충전할 수 있는 '쉼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홍남표 #가정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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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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