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예천군 수해로 순직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기 위해 해병대 제1사단 제7포병 대대장과 김경호 변호사가 22일 오전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은 지난해 해병1사단의 호우피해 복구작전 중 촬영된 여러 장의 사진을 이 중령에게 제시하면서 "수변수색과 수중수색을 구분해 보라"고 물어봤다. 또 수변수색과 수중수색을 판단한 기준이 무엇인지도 질문했다.
진술서에 따르면 이 중령은 수사관이 제시한 6장의 사진 두 장은 수변수색, 한 장은 수중수색이라고 구별했지만, 세 장의 사진은 "수변 또는 수중수색 모두에 해당 한다"고 답변했다.
또 "수심이 어느 정도 돼야 수변과 수중으로 구분되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이 중령은 "구분하기 어렵다"면서 "방금 확인한 사진들은 수중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고 때로는 수변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적 의미로는 '바다나 강 같이 물이 있는 곳의 가장자리'를 뜻하는 "수변(水邊)"과 물의 가운데를 뜻하는 "수중(水中)"을 구별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수사관이 제시한 사진을 보면 현장 지휘관이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수변일대 수색이 겁납니다"... 지휘관들은 난감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