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개방 조례 재의결... 서울시, 대법원 제소하나 - 오마이뉴스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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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개방 조례 재의결... 서울시, 대법원 제소하나

등록 2010.09.10 19:07수정 2010.09.1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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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 재석의원 과반수 출석에 찬성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의를 요구했던 서울광장 조례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가결됐습니다.

표결에 부쳐진 이 안건에 대해 재석의원 110명 중 80명의 의원이 찬성했고 28명이 반대, 2명이 기권했습니다.

김광수 민주당 서울시의원은 표결에 앞서 이번 안건의 가결이 '시민과 국민의 재산인 광장이 시장에 의해 자의적이고 선별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광수 민주당 서울시의원] 서울광장은 시장의 재산아니다. 시민과 국민의 재산으로 위탁받은 시장이 자신의 입맛대로 허가는 재산이 아니다고 인식해야한다. 소중한 공유재산 보호하고 취득, 운용 위한 법일 뿐. 시장이 광장 조성목적 위배되는 지 여부와 시장이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의적으로 선별적으로 사용 결정권을 가지도록 해온 것. 오히려 현행 조례가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석 가능하기 때문에 위법할 소지가 있다.

반대 토론에 나선 최호정 한나라당 서울시의원은 '순조롭게 서울광장이 운영해온 사실을 무시하고 특별한 상황만을 강조해 시민들을 혼돈에 빠뜨려서는 안된다'고 맞섰습니다.

[최호정 한나라당 서울시의원] 이미 이렇게 열려있는 광장을 가지고 닫힌 광장 열겠다, 시민께 돌려주겠다, 순조롭게 운영되온 사실 무시한채 특별한 상황만을 강조한다. 안전, 질서유지 위해 경찰행한 사실이 전체의 모습인양 시민을 혼돈에 빠뜨려선 안된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례개정안이 강행처리됐다'며 유감을 표하고 '대법원 제소기한까지 대응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이내에 재의결된 조례안을 공표시행하지 않으면 서울시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하게 됩니다. 또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낼 수도 있어 오 시장의 향후 대응이 주목됩니다.

서울광장 조례개정안이 재의결까지 됐지만 시민들에게 개방되기 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오마이뉴스 오대양입니다.

#김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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