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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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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는 각종 자선·사회봉사 단체에 매월 후원금을 내고 있지만, 자신의 돈이 아닌 정치자금을 기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나경원 후보가 국회의원으로서 2010년 한 해 동안 정치자금을 지출한 내역을 보면, 나 후보는 한 해 동안 장애인·어린이 등을 돕는 활동을 하는 7개 단체에 235만5000원을 후원했다.

후원 내역을 보면, 한국장애인부모후원회에 80만 원, 한국컴패션 62만5000원, 사회복지법인 다운회 29만 원, 재단법인 스마일 21만 원, 어린이재단 20만 원, 한국혈액암협회 12만 원, 해비타트 11만 원 등이다.

문제는 이 단체에 기부한 돈이 나 후보 개인 돈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은 개인 자산에서 차입하기도 하지만 후원회에서 모금한 정치후원금이 우선적으로 투입된다. 정치후원금으로 조성된 공적인 돈을 나경원 의원의 이름으로 각종 단체에 기부해 온 것.

봉사 단체 후원금, 나경원 정치자금에서 나왔다

중앙선관위에서는 이런 지출이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치자금법 2조는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종 판례상 정치활동의 범주가 넓고, 특히 정치인이 기부받는 단체와 관련된 활동을 해왔다면 이런 기부행위도 정치활동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나 후보는 스스로 장애인 부모로서 한국장애인부모회후원회 공동대표를 맡았고, 다운증후군 자녀와 부모를 돕는 다운회의 고문이며, 혈액암 환자 돕기 활동에 참여한 바도 있다. 따라서 나 후보의 정치자금이 이런 자선활동 단체에 기부된 것도 정치활동으로 해석돼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는 한결 줄어든다.

그러나 '나눔'은 자신의 소득에서 얼마를 떼서 기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자선단체나 사회봉사단체에 대한 기부는 개인적인 기부행위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정치자금을 개인 명의의 기부에 활용한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 없을지는 몰라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

게다가 2010년말 기준으로 국회에 신고한 나 의원의 재산은 40억 원이 넘는다. 때문에 연간 235만5000원, 한달 20여만 원의 기부금을 내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아님에도 정치자금을 기부에 활용해온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

정치자금제도의 발전방향을 연구해온 김민전 경희대 교수(정치학)는 6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정치자금을 기부활동에 지출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해도 부적절한 것 같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기부활동을 정치활동으로 볼 수는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또 정치인의 기부활동이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의 한 부분으로 해석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부를 정치적 목적으로 했다면 더욱 문제 아니냐"고 이견을 제시했다.

"법적으로 문제 없는 순수한 기부... 2010년 8월부터는 개인 비용"

'개인 기부로 비쳐지는 자선·봉사단체 후원금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오마이뉴스>의 문제제기에 대해 나경원 후보 측은 "정치후원금으로 후원하는 것은 사적 용도나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소액이지만 후원 요청을 한 단체의 현실적인 실정을 고려한 정성이 담긴 순수한 기부였다"고 답했다.

나 후보측은 앞서 언급된 7개 단체들에 총 33만 원의 후원금을 매월 내고 있다고 밝히면서 "2010년 8월부터 현재까지 일부를 제외하고는 개인 비용으로 기부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마이뉴스>가 2010년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재차 확인한 결과 나 후보는 한국장애인부모후원회는 9월까지, 한국컴패션은 8월까지, 사회복지법인 다운회, 어린이재단, 재단법인 스마일은 7월까지 후원금이 정치자금에서 지출됐고, 한국혈액암협회와 해비타트 후원금은 연말인 12월까지 정치자금에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태그:#나경원, #기부, #정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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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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