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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지역에서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기 위한 따뜻한 마음이 확산하고 있다.

경기 위축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과 고통을 나누려 월세를 받지 않거나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것.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한 아파트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아무개씨는 임대인으로부터 뜻밖의 선물을 받았다. 그는 "코로나19 때문에 전반적으로 매출이 줄어 힘든 심정으로 전화를 걸었더니, '10~20만 원 깎아봐야 큰 의미가 있겠나. 이번 달 월세(60만 원)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당장 현금이 부족해 다른 곳에서 융통해야 할 상황이었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고마움을 나타냈다.

통 큰 결정을 한 임대인은 "십시일반 힘을 모아 어려운 시간을 이겨냈으면 하는 마음에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 자영업 하는 분들이 잘 돼야 임대인들도 잘되는 것 아니겠나. 돈을 버는 것보다 함께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겸손해했다.

산성리 먹자골목의 한 호프집에서도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가게주인은 "2월 초 임대인으로부터 먼저 연락이 왔다. 상황이 어려우니 임대료를 절반만 받겠다고 하더라.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며 "손님이 거의 들지 않아 매출이 사실상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줘 참 고맙고 기뻤다"고 미담을 전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읍내의 한 복권방 대표 이아무개씨는 공동체의 상생에 힘을 보태기 위해 예산읍 행정복지센터에 성금 50만 원을 기탁했다. 건물주 박아무개씨가 임대료 25만 원을 감면해주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자신의 사비를 더해 '두 배'의 나눔을 실천한 것이다.

그는 "건물주도 넉넉지 않은 상황인데, 세입자를 먼저 생각해주는 모습에 감동을 받아 그 뜻을 알리고 싶었다. 많은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 이 역경을 잘 견뎌 나갔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행정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발맞춰 나섰다.

전국적으로 전통시장 상가 등 공유재산 임대료를 1/5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행정안전부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근거 조항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 군내 코로나19 피해 현황을 지속해서 파악해 시행령이 시행되는 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3%→1%로 낮추기 위해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 6개월 동안 민간임대인이 깎아준 임대료의 절반을, 소득이나 인하금액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해줄 방침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태그:#착한 임대인운동, #코로나19, #코로나 미담,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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