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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8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직자가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201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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