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피해자 식별지표’를 개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 제14조. 피해자 식별지표에 따라 인신매매 피해자로 분류되면, 피해자들은 모두 보상 또는 배상의 권리를 갖게 되는 동시에, 이 법 15조에 의해 여가부가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피해자 권익보호기관의 보호 대상이 된다.
ⓒ이수진 의원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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