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 한남대학교 경영정보학과 학생들이 해임된 강신철 교수의 해임철회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자료사진)
ⓒ 한남대교권수호모임
학교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된 한남대학교 강신철 교수가 낸 '해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대전지방법원 민사8부(재판장 금덕희)는 10일 "학교법인이 내린 해임처분의 효력은 현재 이 법원에 계류 중인 '교수해임처분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를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가 징계처분의 종류 중 교원의 신분을 배제하는 해임을 선택한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채권자(강신철 교수)는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교수 및 학자로서의 명예와 자존심에 극심한 피해를 보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해임처분이 유지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이 계속 유지될 경우, 2007학년도에도 강의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채권자가 정보화경영혁신연구소의 소장으로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던 점, 외부기관인 경영학연구 편집위원회, 한국전산원 등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요청받아 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의 징계사유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강 교수가 한남대 제2캠퍼스 부지 매입과정의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교수협의회 총무의 자격에서 고발한 점, 이미 언론에 의혹이 보도된 점, 학생들의 등록금을 주재원으로 하는 대학예산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는 점 등을 볼 때 그 고발이 권리의 남용이었다고 인정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발장 제출 장면을 언론에 보도되게 한 것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강 교수의 관여에 의하여 이 사건 고발과정이 보도되게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명예실추조사위원회의 소환에 불응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 사건의 징계사유가 적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강 교수가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한남대는 지난 8월 한남대 제2캠퍼스 부지 매입과정의 의혹을 제기하고, 학교 총장을 검찰에 고발,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교수로서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경영정보학과 강신철 교수를 해임했다.

태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