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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전경 ⓒ 장재완

대전지방법원이 보존기한이 지나지 않은 민원인의 재판기록을 분실한 것과 관련, 지역시민단체가 국가기록원에 분실 경위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검찰에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대전지법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2일 논평을 통해 '대전지방법원의 민원인의 재판기록 분실 건'과 관련, "부실한 기록관리 현실이 충격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법원 측은 재판기록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경위를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고 '실수로 소각 폐기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며 "분실경위를 알 수 없다면 이는 허술한 기록물 관리 실태를 자백하는 것으로 충격적이고 실수로 폐기됐다면 납득할 수 없는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어 "그런데도 대전지방법원은 관련자 2명을 '주의 촉구'와 '견책'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며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과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대전지방법원에 대해 "다른 기록물의 유실여부를 점검함은 물론 (민원인) 이씨의 기록 분실과정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국가기록원에 대해서도 "진상파악과 함께 법 위반이 드러나면 사법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대전지방법원이 어물쩍 넘어가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국가기록원도 진상파악을 게을리한다면 마지막 수단으로 피해자와 함께 직접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대응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참여자치연대 문창기 국장은 "우선 이번 주 중 국가기록원에 지방법원의 기록물 분실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는 공식 요청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국가기록원의 조사여부 등을 들은 뒤 불만족스러울 경우 사법기관에 직접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원인 이장호(50·대전시 서구 월평동)씨는 지난 3월 대전지법을 찾아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 재판기록 열람과 복사를 신청했다. 해당 기록물은 2004년 재판자료 등으로 보존기한은 2013년 말까지이나 대전지법은 이때서야 이씨의 재판기록이 사라진 것을 인지했다. 대전지법은 지난 5월 '분실경위를 알 수 없다'면서도 관련자들을 경징계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대전지방법원#재판기록#분실#기록물#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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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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