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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테스코 SSM(=기업형 슈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본사 직영이 아닌 프랜차이즈(=가맹점) 진출을 통한 사업 확장을 꾀했으나 이 역시 사업조정 신청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상당한 진통과 파장이 예상 된다.

 

사업조정제도와 관련해 2009년 8월 중소기업청이 발행한 사업조정 안내 책자를 살펴보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2항을 들어 대기업이 출자총액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경우 사업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프랜차이즈 SSM이라 하더라도 출자총액 50% 이상의 지분을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을 경우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사업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됨을 의미한다.

 

때문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시도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한 SSM 사업 확장 역시 사업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유통재벌의 SSM 사업 진출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국내 첫 프랜차이즈 SSM으로 거론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갈산점의 경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프랜차이즈 사업 관련 정보공개서를 살펴보면, 가맹주가 부담해야 할 출자금액은 1억9800만 원이다.

 

이중 10.1%인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체결 시 납부하게 돼있고, 40.4%인 8000만 원은 매장 내ㆍ외부 공사 개시 일에 납부토록 돼있다. 나머지 9800만 원은 첫 물건이 들어오는 날에 내는 것으로 돼있으며, 이익 분배 방식은 매출 규모에 따라 가맹주는 월 순매출이 5975만 원 미만일 경우 54%를 가맹본부(=삼성테스코)에 지급하고 8083만 원을 초과할 경우 58%를 내도록 돼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출자총액의 규모다. 출자총액이란 사업행위를 하기 위해 출자한 모든 현물을 말한다. 갈산동의 경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약 196㎡(=약 60평)에 2억 2000만 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일단 이 금액만으로도 50%를 넘는다.

 

또한 관련업계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내ㆍ외장 공사비용으로 3.3㎡(=1평)당 200만 원을 산정했을 경우 인테리어 비용이 약 1억2000만 원 내외로 추산되며 냉장고 등 시설비 또한 1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렇듯 임대료와 내ㆍ외장 공사비용, 시설비용만을 합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출자금액은 4억4000만 원에 이른다. 본사 직영이 아닌 프랜차이즈 SSM이라 하더라도 출자총액 지분을 분석하면 실질적 지배관계는 사실상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소유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SSM 사업조정 신청지역 전국연석회의' 신규철 집행위원장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지분이 50%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에서는 대기업의 지분이 50%이상일 경우 사업조정 신청 대상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아울러 프랜차이즈는 사업조정 대상이 아니라던 주장과 분석은 명백한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첫 프랜차이즈 1호점으로 부각 된 갈산동SSM 예정지역 대책위 상인들과 SSM인천연석회의 등은 28일 중기청을 방문해 프랜차이즈 SSM 중단과, 프랜차이즈 지분구성을 토대로 한 사업조정 신청 등을 강하게 촉구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그동안 프랜차이즈 SSM이 사업조정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법에 명시돼 있는 대로 대기업의 지분구성이 50%이상일 경우 사업조정 신청이 가능해 이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프랜차이즈SSM#사업조정#민주당#민주노동당#중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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