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검찰이 민종기(59) 전 충남 당진군수에게 징역15년과 14억200만 원 몰수, 추징을 구형했다.

대전지방검찰청(지청장 박균택) 서산지청은 1일 오후 3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정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 전 군수는 자치단체장으로 공문서인 여권을  위조, 해외도피를 시도하고 받은 뇌물액수가 너무 커 사회적 파장이 큰데다 직위를 이용 부를 축적하고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 징역14년은 전혀 과한 것이 아니다"고 논고했다. 몰수, 추징된 14억 원은 뇌물 12억200만 원, 별장공사비 1억1000만 원, 아파트 프리미엄 7000만 원 등이다.

민 전 군수는 2008년 1월 당진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중이던 건설업자 강 아무개씨에게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경기도 용인의 70평형 아파트 분양대금 12억2000만 원을 대납시키는 등 모두 3건의 뇌물 14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이에 앞서 민 전 군수는 지난 4월말 검찰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망을 좁혀오자 중국의 전문위조단에게 900만 원을 주고 중국으로 도피를 시도했다가 인천공항에서 자신이 출입국 금지가 된 사실을 알고 그대로 도주한 뒤 검찰 수사관에 체포되어 공문서위조 혐의로 구속되고 5월 뇌물 수수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민 전 군수는 최후진술을 통해 "당진군민들과 공직자들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 후회한다, 공직의 본분을 어겨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공소사실을 부인한 것은 겁이 나서 그런 것이고 현재 심경은 손목을 자르고 싶다"고 말하고 최후진술을 하는 내내 흐느껴 울었다.

지난 10월 20일에는 서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자신이 뇌물로 받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으나 검찰은 "이미 민 전 군수의 재산이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보전신청이 된 상태고 재산헌납여부는 순전히 자신이 알아서 할 일이지 검찰이 입장을 밝힐 사안이 아니다"는 의견을 밝혔다.


태그:#민종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