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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 상임위원 2명이 현병철 위원장의 조직 운영 방식에 항의해 사퇴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에서도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 사퇴 가능성을 밝혔다.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2일 아침 자신의 블로그(http://yms7227.mediaus.co.kr)에 올린 "인권위 상임위원 사퇴, 강 건너 불 아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방통위 상황을 인권위에 빗대 종합편성채널(종편) 선정 일정 강행 시 방통위 상임위원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당 추천 상임위원 3명, 야당 추천 2명으로 구성된 합의기구인 방통위는 현재 종편 사업자 선정 일정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지난해 국회 방송법 개정안 처리 과정의 적법성을 놓고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국회의장 부작위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야당 추천 위원들은 종편 사업자 선정 일정을 헌재 결정 이후로 미루자고 주장해온 반면 최시중 위원장 등 여당쪽 위원들은 헌재 결정과 종편 선정은 무관하다며 연내 처리 일정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편 일정 의결, 민주당 추천 위원 막다른 골목 몰아"

 

방통위는 이날 오후에도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편성채널(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승인 세부심사기준을 보고하고 이르면 다음 주 초 세부심사기준 의결을 거쳐 구체적 심사 일정을 공고할 예정이다.

 

양문석 위원은 "다음 주 초에 '세부심사기준'과 더불어 '종편채널과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연내처리'를 담은 '일정'을 의결하려 하면 사실상 민주당 추천 상임위원 두 명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는 것"이라면서 "결단을 강요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항상 그렇듯이 결단을 강요하면 언제든지 응한다는 것이 '나의 입장'"이라면서 "다시 한 번 여전히 변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일정 강행 시 상임위원직을 사퇴할 수도 있음을 밝혔다.  

 

양 위원은 "(헌재 결정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패소할 경우는 즉각 선정공고에 들어가야 한다"면서도 "반대로 민주당 등 야당이 승소해서 '국회 재논의' 결정이 떨어지면 종편 채널과 보도채널 선정을 위한 모든 절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국회의 재논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방송법 재개정 과정을 확인한 후에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최시중 위원장이 이를 분리해서 '헌재 결정'과 '행정 절차 중단'을 다른 트랙인 것처럼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의결되거나 심지어 내부에서 비공식적으로도 합의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인권위 상임위원 사퇴, 남의 집 이야기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양문석 위원은 이날 인권위 상임위원 2명이 사퇴한 일을 거론하며 "남의 집 이야기로만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 인권위 상임위원 3명 중 2명이 사퇴한 이유 중 하나가 '위원장이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지 않은 내용을 국회에서 인권위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보고한 일'이 포함되어 있다"고 최시중 위원장의 행위와 연관지었다.

 

이어 "상임위원의 의사와 반하는 '의안 상정'이 결정적인 사퇴의 원인이 되었다"면서 "인권위 상임위원 사퇴는 '나의 진로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아주 무겁게 바라보고 있다"고 인권위 상황에 빗대 사퇴 가능성을 확고히 했다.  

 

한편 양 위원은 애초 10월 중으로 예상되던 헌재 결정이 미뤄지는 것과 관련, "헌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부 분열과 더불어 극단적인 파행을 의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는다"고 헌재를 겨냥하기도 했다.

 

양 위원은 지난달 28일 같은 블로그에 올린 '헌법재판소, 존재의 이유 있나?'라는 글에서도 "통상 공개변론 종료 후 3개월 안에 결정을 내리던 관행도 깨버리면서 예측 불가능한 '럭비공 헌법재판소'의 오명을 쓰게 생겼다"며 헌재를 직접 비판했다. 

 

다음은 양문석 위원이 2일 블로그에 올린 글 전문이다.

 

인권위 상임위원 사퇴, 강 건너 불 아니다

<인권위 내홍, 상임위원 3명 중 2명 사퇴>라는 보도가 눈을 찌른다. 인권위 현병철 위원장의 조직 운영방식에 항의해서 2명이 사퇴한 것이다. 심지어 한 명은 한나라당이 추천한 상임위원이다. 남의 집 이야기로만 보이지 않는다. 더우나 남의 집 상임위원의 '사퇴결단'으로만 들리지 않는다.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밝혀 온 바,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선정공고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하자는 것이다.

 

서둘러서 할 이유가 없다. 서둘러야 하는 쪽에서는 '연내처리'를 약속해 왔기 때문이라는데, 그것은 지난 해에도 '연내처리'였고, 올 해 초는 '상반기 내 처리'였으며, 올 중반에는 다시 ' 연내처리'로 계속 지키지 못하는 약속을 해 왔던 곳이 방송통신위원회였다. 그래서 시장 또한 이에 대해서 상당한 회의를 갖고 있고, 세부심사기준이 발표되면서 연내처리를 주장하면 예비사업자들에게도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이 발생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다. 민주당 등 야당이 패소할 경우는 즉각 선정공고에 들어가야 한다. 아무리 민주당 추천 상임위원이라도 이에 대해서 협조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반대'하거나 '지체'시킬 명분도 의미도 없다. 만약 그럴 경우 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민주당 등 야당이 승소해서 '국회재논의'결정이 떨어지면 지금까지 종편채널과 보도채널 선정을 위한 모든 절차는 즉각 중단되어져야 하고, 국회의 재논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방송법 재개정의 과정을 확인한 후에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최시중위원장이 이를 분리해서 '헌재결정'과 '행정절차중단'을 다른 트랙인 것 처럼 입장을 밝혀왔다.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의결되거나 심지어 내부의 비공식적으로도 합의된 내용이 아니다. 민주당 추천 상임위원 두 명은 이 문제가 분리될 성격이 아니며, 즉각적인 중단과 더불어 방송법재개정 이후의 행정절차라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 초에 '세부심사기준'과 더불어 '종편채널과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연내처리'를 담은 '일정'을 의결하려 하면 사실상 민주당 추천 상임위원 두 명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결단을 강요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항상 그렇듯이 결단을 강요하면 언제든지 응한다는 것이 '나의 입장'이다. 다시 한 번 여전히 변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번 인권위 상임위원 3명 중 2명이 사퇴한 이유 중 하나가 '위원장이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지 않은 내용을 국회에서 인권위의 공식입장인 것처럼 보고한 일'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상임위원의 의사와 반하는 '의안상정'이 결정적인 사퇴의 원인이 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내용이 다를지언정, 인권위 상임위원 사퇴는 '나의 진로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아주 무겁게 바라보고 있다.

 

헌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부분열과 더불어 극단적인 파행을 의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는다. 다양한 관점에서...


태그:#방통위, #양문석, #최시중, #종편, #종합편성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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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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