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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8일 서울 화곡동 노상에서 검찰수사관들에게 붙잡혀 대전지검 서산지청으로 압송되고 있는 민종기 당진군수(자료사진)
 지난 4월 28일 서울 화곡동 노상에서 검찰수사관들에게 붙잡혀 대전지검 서산지청으로 압송되고 있는 민종기 당진군수(자료사진)
ⓒ 안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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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종기 전 당진군수에게 징역11년과 14억 원 몰수 및 추징, 7억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11일 오전10시 대전지법 서산지원(재판장 김정욱)110호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와 같이 선고했다.

민 전 군수는 여권위조 행사(공문서 위조 행사)와 2008년 1월 송악지구 도시개발과 관련, 강아무개씨로부터 경기도 용인시 소재 아파트 분양대금 12억2000여 만 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로 기소됐다.

또 재판부는 민 전 군수에게 뇌물을 준 김아무개씨와 강아무개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또 다른 뇌물공여자인 김아무개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직자들의 뇌물죄 형량이 큰 것은 뇌물수수 비리 근절을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에 대한 재판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며 "피고인(민전군수)이 업무 관련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왔고 그로 인해 받은 액수가 큰데다 해외도피까지 시도하는 등 군정을 책임진 군수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민 전 군수에게 뇌물을 준 김아무개씨 등 3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도 "뇌물을 준 액수가 적지 않지만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군수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 한 것에 대해 거절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정황을 참작해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민 전 군수는 지난 4월24일 아파트 분양대금 등 자신의 비리가 검찰에 포착되어 수사망이 좁혀져오자 인천공항에서 위조한 여권을 갖고 중국으로 도피를 시도했으나 출입국금지가 된 사실을 알고 그대로 도주했다가 5일만에 붙잡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태그:#민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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