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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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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가 동양사태와 같이 불완전 판매 등으로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할 경우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고강도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또한 내년부터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는 금융위가 직접 감독하기로 했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양그룹 유사사례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동양그룹 사태는 적시에 구조조정 하지 않고 시장성 차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동양에서 시작됐지만, 금융당국도 견제역할에 미진했음을 인정한다"며 "피해자들과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우선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대주주·계열사 부당지원, 대출금리·수수료 부당수취,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등을 '10대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내년 초부터 강도 높은 제재를 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금융회사 영업정지등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하고, 위반행위를 지시한 대주주에 대해서도 향후 금융업 진입 제한 등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에 대해 미스터리쇼핑을 확대해 감시체계를 강화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대부업체 감독 권한 강화

금융위는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규제 우회 가능성도 원천 차단하기로 했고, 대부업 등을 이용한 금융회사·대기업 집단 계열사에 편법으로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산법상 우회지배 규제대상을 금융투자 목적 이외의 모든 경우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자금거래에 있어 제한이 없는 대부업체가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창구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대한 대주주·계열사와의 거래제한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어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 등의 경우 지자체가 아닌 금융위에서 직접 등록 및 검사, 제재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지자체가 등록 및 감독을 담당하고 있어 자금거래 등 감독이 곤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또 특정금전신탁이 1대1 맞춤형, 장기자산관리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과 관련, 최소가입금액을 설정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집단의 시장성 차입금과 부채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시장규율을 강화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법령이나 규정상 근거 마련이 필요 없는 대책은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하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반적인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기자들이 "불완전 판매 피해 규모가 큰 경우 영업정지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동양증권도 포함되는가"라고 묻자 정 부위원장은 "내년 1분기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다"며 동양증권의 해당 업무가 영업정지 대상은 아니라고 대답했다. 다만 "특별검사 후 위법행위가 있다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재발방지 대책에 불완전 판매에 대한 징벌적 벌금제도가 빠져 있음을 지적하자 정 부위원장은 "벌금제도가 투자자 보호는 되겠지만 다른 부작용도 있어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금융위 차원에서 더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태그:#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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