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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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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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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카드로 물건을 구입할때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신용·직불카드 등으로 30만원 이상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선 그동안 30만원 이상 물건을 구입할 경우 별도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했다. 이 때문에 외국인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쇼핑몰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특히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관합동 규제개혁 회의때 '중국인 등 외국인들이 국내 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 때문에 천송이 코트를 구매하지 못한다'는 발언이 공개되면서, 공인인증서 폐지 여부가 도마위에 올랐다.

결국 금융당국은 곧장 관련 규정 개정 방침을 내놨고,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그렇다고 온라인상의 공인인증서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들이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또 온라인 계좌이체로 30만원이상 결제할 때는 지금처럼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한다. 자금이체 거래는 실시간으로 즉시 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보다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위 쪽은 "공인인증서 적용 면제로 인해 고객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공인인증서 적용을 유지할 것"이라며 "인증방법 평가기준 개선을 통해 공인인증서 이외에 다양한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그:#공인인증서,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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