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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초에는 중앙버스차로 청소노동자 최아무개(48)씨가 2일 서울 마포구 한 고시원에서 연탄불을 피워 놓고 숨진 채 발견됐다.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최씨와 동료들은 지난 8월 노조를 결성, '불법파견 시정'과 '근로환경 개선' 등을 외치다가 10월초 전원 해고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경 최씨가 근무 중인 모습(왼쪽)과 서울시청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오른쪽).
 지난해 12월 초에는 중앙버스차로 청소노동자 최아무개(48)씨가 2일 서울 마포구 한 고시원에서 연탄불을 피워 놓고 숨진 채 발견됐다.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최씨와 동료들은 지난 8월 노조를 결성, '불법파견 시정'과 '근로환경 개선' 등을 외치다가 10월초 전원 해고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경 최씨가 근무 중인 모습(왼쪽)과 서울시청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오른쪽).
ⓒ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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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3년 서울시장 재임 당시 맺은 중앙버스전용차로 승차대(정류장 시설물) 관련 민간위탁 계약에 수익률·사업비·유지관리지침 등이 없어 특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마이뉴스>가 2003년 5월 당시 서울시와 옥외광고업체인 '제이씨데코 코리아(구 아이피데코·아래 제이씨데코)'가 맺은 협약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중앙버스차로에 승차대를 짓는 대가로 15년간 광고 사업권을 따낸 제이씨데코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제이씨데코는 승차대 광고 사업을 독점하면서 지난 10년간 평균 27억 여 원의 영업 순이익(세전)을 남겼고, 계약 만료 시점인 2019년까지 약 300억 원의 추가 순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제이씨데코가 2008년 12월 오세훈 전 시장과 맺은 4차 협약에서는 고정 사업수익률을 7.42%(세후 실질수익률)로 규정했고, 총 운영사업비, 유지관리 주요지침 등의 세부 내용을 명시하는 등 이명박 전 시장 때 맺은 계약 내용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3년 서울시장 재임 당시 특정 민간업체와 맺은 계약서 상에, 수익률이나 사업비 등 계약금액이 전무해 특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해당 광고업체인 '제이씨데코 코리아(구 아이피데코)'의 하청업체 청소노동자 노조가 서울시-제이씨데코 간 협약서 전체(2003년 1·2차, 2008년 4차)를 분석해 알린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3년 서울시장 재임 당시 특정 민간업체와 맺은 계약서 상에, 수익률이나 사업비 등 계약금액이 전무해 특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해당 광고업체인 '제이씨데코 코리아(구 아이피데코)'의 하청업체 청소노동자 노조가 서울시-제이씨데코 간 협약서 전체(2003년 1·2차, 2008년 4차)를 분석해 알린 것이다.
ⓒ 청소노동자 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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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①] 15년 장기 계약에 수익률 미정... 노조 "이면계약 있는 것 아닌가"

서울시와 제이씨데코는 중앙버스차로 승차대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당시인 2003년 1·2차 협약을, 오세훈 전 시장 때인 2008년 4차 협약을 각각 맺었다(신촌대로 등 3차 협약은 또 다른 옥외광고업체와 맺었다). 중앙버스차로 승차대를 설치해주는 대신 해당 승차대의 광고 사업권과 정류장 유지·관리 업무를 맡는 식이다

2003년 협약 당시 제이씨데코는 서울 시내 천호대로·강남대로 등 518개 중앙버스차로 승차대(시설물)를 설치해주고, 광고 사업권 등 '시설물 설치에 대한 독점권'을 가졌다. 그런데 이 협약서에서 위탁관리 계약기간을 '노선별 시설물(승차대) 작업의 80% 완성일로부터 15년 간'이라고 모호하게 설정했다. 또한 1·2차 협약서에는 사업수익률·사업비 등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이렇게 부실한 1·2차 협약서의 내용은 2008년 12월 오세훈 전 시장 때 추가로 설치된 172대의 승차대에 대한 4차 협약 내용과 크게 차이를 보였다. 4차 협약서에는 제이씨데코의 고정 사업수익률을 7.42%(세후 실질수익률)로 명시했고, 총 운영사업비, 유지관리 주요지침 등 구체적인 수치들이 나와 있기 때문이다. 또한 1·2차 협약에서 모호하게 명시한 위탁관리 계약기간도 2008년 오세훈 전 시장 때 맺어진 추가협약에서 "1·2차 협약의 위탁관리 기간을 정확하게 명시한다"면서 '노선별 개통일로부터 15년간'으로 확정했다.

승차대의 소유권도 협약서마다 다르다. 2003년 1·2차 협약서에는 518개 승차대가 위탁관리 계약기간 만료 후 서울시가 아닌 제이씨데코의 소유물로 명시돼 있다. 반면 2008년 4차 협약에서는 승차대가 기부체납 형태로 서울시에 귀속된다.

서울시 교통운영과 관계자는 "이전 협약서에는 구체적인 수익률이 없다, 당시 담당자들은 퇴임하거나 이직해 왜 그랬는지 이유는 잘 모른다"며 "2008년 감사원에서 이와 관련된 감사를 한 뒤에 수익률이 정해져 (4차 협약서에)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일반노조 버스중앙차로분회 백아무개 조직부장은 "수익률이 고정된 4차(승차대 172대)와 달리 1·2차 협약(승차대 518대)은 수익률이 정해져있지 않다"며 "(광고 이익이 높은) 강남대로 등 '알짜배기' 대로가 1·2차에 집중돼 있다, 제이씨데코는 이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제이씨데코는 승차대 설치 초기인 2004년에만 적자를 냈을 뿐, 이후 10년 간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올라온 감사보고서 확인 결과, 이 업체는 지난 3년 간 43억 원(2011년)→ 46억 원(2012년)→ 55억 원(2013년)의 순이익을 냈고, 최근 10년(2004년~2013년) 간 약 250억 원, 매년 평균 27억 여 원의 영업 순이익(세전)을 남겼다.

같은 기간 평균 매출액순이익률은 약 19%에 달한다. 오세훈 전 시장 때 규정한 사업수익률(7.42%)과 다순비교해도 약 2.5배 높은 수치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2014년부터 한 해 50억 씩만 계산해도 제이씨데코는 서울시와의 계약 만료 시점인 2019년까지 약 300억 원의 추가 순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세훈 전 시장 때와 달리 수익률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매출순이익은 더 증가할 수도 있다.

백씨는 "이건 사실상 독점 계약임에도 구체적인 계약금액이나 유지관리 지침 등이 전혀 명시돼 있지 않다"며 "(서울시와 업체 간에) 이면계약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도 1·2차 협약에 대해 "보통 민간 투자 사업이라도 구체적으로 계약하는데, 이건 초기사업자만 선정해 놓은 뒤 추가협약을 통해 하나씩 구체화시켰다"며 "한쪽에 특혜를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서울시-제이씨데코 간 1,2차 협약서와 4차 협약 비교 내용(사진). 협약서를 분석한 청소노조원 백아무개씨는 "사실상 독점계약임에도 구체적인 계약금액이나 유지관리 지침 등이 전혀 명시돼 있지 않다"며 "이면계약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실제로 1·2차 협약서에는 사업수익률?사업비 등 관련 내용이 등장하지 않는다.
 서울시-제이씨데코 간 1,2차 협약서와 4차 협약 비교 내용(사진). 협약서를 분석한 청소노조원 백아무개씨는 "사실상 독점계약임에도 구체적인 계약금액이나 유지관리 지침 등이 전혀 명시돼 있지 않다"며 "이면계약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실제로 1·2차 협약서에는 사업수익률?사업비 등 관련 내용이 등장하지 않는다.
ⓒ 민주노총일반노조서울중앙차로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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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②] 노조 "협약서와 달리 적은 
인력·장비 투입... 부당이득" 

1·2차 협약서에 중앙버스차로 승차대의 유지관리 주요지침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은 실제 승차대에 대한 유지관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특히 민주노총 일반노조 버스중앙차로분회는 "사측이 협약서와 달리 실제보다 적은 노동력을 승차대 청소에 투입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제이씨데코는 현재 승차대 청소업무를 따로 떼어내 별도 용역업체에 맡겼으나, 이 용역업체 소속인 청소노동자들은 실질적인 업무 지시를 제이씨데코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4차 협약과 달리 (1·2차 협약 대상 승차대에서는) 사측이 청소 인력·장비를 실제 현장에 훨씬 더 적게 투입하는 등 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서울시에 관련 민원을 제기했고, 주무부서인 서울시 교통운영과는 지난달 26일 "1, 2차 협약서에 구체적 협약 사항이 없어 시설물 유지관리 미흡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며 "미흡함을 해결하고자 재협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서울시 교통운영과는 또 "중앙정류소 승차대 유지관리 실태에 일부 미흡한 사항이 있어, 사업시행자(제이씨데코)에 협약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함은 물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교통운영과의 한 관계자는 "제이씨데코가 낸 지난해 운영관리실태 자료에는 승차대 청소 시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했다고 돼 있다"며 "양측 주장이 엇갈려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해당 협약서에 청소노동자의 노동권과 관련한 내용이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협약서를 검토한 한 노무사는 "노사분규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방법이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도 전혀 없는 등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동절기 승차대 물청소 시 인체에 유해한 세정액을 사용하는 등 협약사항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청소노동자 노조는 해당 세정제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라며 여기에 청소원과 시민들이 그대로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제이씨데코는 유해물질로 논란이 된 세정액을 지난 1월 전량 회수하고 친환경 세정액으로 바꿨다. 제이씨데코가 뒤늦게 잘못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노조 측은 이제까지 유해물질이 서울시민들에게 노출됐다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선기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대외협력국장은 "지금부터 바꾸겠다고 하지만, 겨울마다 이제껏 사용해온 청소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어떤 사과도 없었다"라며 "유해물질에 노출됐던 시민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라고 꼬집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3년 서울시장 재임 당시 특정 민간업체와 맺은 계약서 상에, 수익률이나 사업비 등 계약금액이 전무해 특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협약서를 분석한 청소노동자들은 지난달 9일부터 서울시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서울 중구 서울시청 로비에서 농성 중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3년 서울시장 재임 당시 특정 민간업체와 맺은 계약서 상에, 수익률이나 사업비 등 계약금액이 전무해 특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협약서를 분석한 청소노동자들은 지난달 9일부터 서울시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서울 중구 서울시청 로비에서 농성 중이다.
ⓒ 노조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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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서 홀로 목숨 끊고... 서울시 "계약해지 해당되는 지 법률 검토 중"

한편, 장시간·저임금 노동과 해고 등 고용불안에 견디다 못한 제이씨데코 하청업체 청소노동자들은 지난해 7월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지난해 10월 사측에 대한 민원을 서울시에 제기했다가 해고되는 등 고용불안에 시달리던 청소노동자 최아무개(48)씨는 지난해 말 자신이 살던 고시원에서 홀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또 다른 노동자 조아무개씨는 민원 제기 후 받은 대기발령으로 건강검진에서 제외됐다. 그리고 작년 말에야 뒤늦게 급성골수성백혈병을 발견해 투병 중이다.

이들은 문제 해결에 서울시가 나서길 촉구하며 지난달 9일부터 서울 중구 서울시청 로비에서 농성 중이다. "악덕 노동탄압 기업 '제이씨데코 코리아' 한국 퇴출"이라는 팻말을 들고 서울 서대문구 주한프랑스대사관 앞과 서울 종로구 가회동 김주용 대표이사의 집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있다. 제이씨데코의 본사가 프랑스 기업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2003년 서울시-제이씨데코 계약체결시 특혜 의혹은 없었는지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당시 협약에 대해 감사에 착수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제이씨데코가 부당하게 해고한 청소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노조 탄압을 중지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주장하는 한편, 제이씨데코와의 계약 당사자인 서울시에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전 시장이 맺은 '이상한 협약' 탓에 박원순 시장이 난처한 상황에 처한 셈이다. 서울시는 뒤늦게 팔을 걷어붙이고 수습에 나섰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강진동 서울시 교통운영과 과장은 지난 4일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이 문제를 서울시가 임의로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이씨데코의 계약위반 사항들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지 법률검토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08년 맺은 4차 협약서 24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을 위반해 사업의 계속적 시행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시장은 협약을 중도 해지할 수도 있다.

한편 제이씨데코 측의 입장을 묻고자 <오마이뉴스>는 수차례 김주용 대표이사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문자를 남겼지만, 김 대표는 계속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화를 받아도 곧바로 끊는 등 답변을 거부했다. 다만 임재찬 제이씨데코 상무는 지난 4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 시점에서 당시 협약서를 봐서 그런 것이지, 당시 이전 협약들에 비하면 구체적인 내용이었다"고 해명했다.


태그:#제이씨데코 코리아, #김주용 제이씨데코, #서울시 제이씨데코, #중앙버스차로 제이씨데코, #서울시 교통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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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러스 에디터.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세심히 듣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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