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금융위 기자실에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금융위 기자실에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관련사진보기


정부가 햇살론 등 4대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늘리고 대출 금리도 낮추기로 했다. 특히 기준금리 인하에도 요지부동이었던 대부업 최고 금리도 연 34.9%에서 연 29.9%로 5%포인트 내린다. 하지만 여전히 급증하는 서민 가계부채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3일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서민금융이 일회성으로 공급되는 게 아니라 지속해서 살펴보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면서 "성실하게 대출금을 상환하는 이들에겐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늘려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연간 공급액을 4조5000억 원에서 5조7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대상 수혜자는 47만 명에서 6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오는 8월부터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대출 상한 금리를 연 12%에서 연 10.5%로 1.5%포인트 인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대출을 오는 2020년까지 5년간 연장한다.

서민금융상품 잘 갚으면 월 50만 원 한도 신용카드 허용

또 금융위는 오는 8월부터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성실하게 갚아나가는 이들을 대상으로 '긴급생계자금 대출'을 신설한다. 대상은 새희망홀씨·햇살론·미소금융을 1년 이상 성실하게 갚아 나가는 사람이다. 이들에게는 기존 대출 금리로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국민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24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에게는 다음달부터 월 50만 원 한도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한다. 단,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은 허용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성실 이용 기록이 쌓이면, 이들의 신용 등급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거, 교육, 노후 대비 등 서민을 위한 맞춤형 상품도 도입된다. 우선 하반기 중 제2금융권의 연 7~8%대 고금리 전세대출을 연 3~4%대 시중은행 저금리 대출 전환을 확대한다. 또 다음 달부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임차보증금 대출을 최대 2000만 원까지 확대한다.

금융위는 저소득 고령층(차상위계층 이하)에 대해 이미 가입한 보장성 보험이 일시적 미납으로 실효되지 않도록 1인당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차상위계층 이하나 7등급 이하 장애인 대상으로 최대 1200만 원까지 연 3% 금리로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채무 연체자의 재기 지원도 강화한다. 차상위계층 대상 최대 채무감면율을 현재 50%에서 오는 8월 60%로 높일 예정이다. 또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기초생활 수급 연체자 채권 중 상환능력 없다고 판단되는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희망에 따라 장기간 채무 상환 유예 또는 공적 파산으로 유도한다.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서민의 과다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민행복기금이 공식 출범한 지난 2013년 3월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창구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 국민행복기금 상담 받는 시민들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서민의 과다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민행복기금이 공식 출범한 지난 2013년 3월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창구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또 임 위원장은 '서민금융진흥원'을 가능한 한 빨리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야당
일부 의원들은 "자금 공급과 채무조정을 한 기관이 동시에 수행할 경우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설립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 이달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서민들이 금융 지원을 상담받고 싶어도 통합된 기구가 없다 보니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서 "서민금융진흥원은 개인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해주고 사후적인 관리까지 맡아주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부업 최고금리 연 29.9%로 인하... "25%까지 내릴 여력 있어"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는 현행 연 34.9%에서 연 29.9%로 5%포인트 내린다. 이는 대부업법 개정 사항인데, 현재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렇게 되면 약 270만 명의 대부업 대출자들이 4600억 원 정도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다만 9~10 신용등급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에서 거절을 당할 경우 불법 사금융으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임 위원장은 이런 지적을 인정하면서 "제도권 금융을 키워서 이들을 흡수하고 은행들에 제2 금융권과 연계해서 중금리 상품 출시를 독려해 나갈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금감원을 중심으로 불법 사금융 단속과 검거를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대답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대책이 급증하는 서민 가계 부채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가계부채, 특히 서민층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미흡하다"면서 "특히 대부업 최고금리를 25%까지 내리는 등 더 적극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형 대부업체의 당기순이익이 급증하고 있고 2014년 기준 924억 원에 달하는 광고비 등 영업비용에서 절감 여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고금리 추가 인하도 가능하다"면서 "대부업체 난립을 막기 위해 금리 인하 여력이 없는 업체를 중심으로 업계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도 금융위가 서민금융에 대해 잘못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금융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국민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자 중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발급 등 혜택을 주면서 정작 국가의 공식적인 채무조정절차인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 성실이행자는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법정 절차 이용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상환 능력이 취약한 개인 채무자에 대해 적극적인 부채 조정 정책을 펼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면서 "특히 과중 채무자의 채무 조정이 복지 정책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공적 재원을 조성하고 연체 채권은 대폭 상각하여 채무자를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편입시키는 등 과중 채무자의 새 출발도 원활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태그:#서민금융, #금융위원회, #대부업, #임종룡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