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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과 광고 모델인 가수 보아가 29일 오전 서울 용산 LG유플러스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LTE비디오포털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과 광고 모델인 가수 보아가 29일 오전 서울 용산 LG유플러스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LTE비디오포털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 LG유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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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안에 사물인터넷(IoT) 세계 1위 기업이 되겠다."

국내 3위 통신사 LG유플러스의 포부다. 고객에게 맞춤형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다단계 유통방식에 대해선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LG유플러스는 29일 오전 서울 용산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든 비디오 콘텐츠를 고객 맞춤형으로 한 곳에서 제공하는 'LTE 비디오 포털'과 스위치, 플러그 등을 원격 제어할 수 있는 '홈 IoT 서비스'를 다음 달 출시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LTE 비디오 포털'이 가입자가 실생활에 필요한 비디오 콘텐츠를 한 곳에서, 한 번에 감상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신개념 모바일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세계 일등 기업이 되기 위해선 가치 창출의 중심이 이제는 공급자가 아닌 고객으로 바뀌게 되는 '미센트릭(Me-Centric; 자기 중심)'이 돼야 한다"면서 "오늘 우리가 선보이는 LTE 비디오 포털과 홈 IoT 서비스는 미센트릭을 지향하는 첫 번째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또 이 부회장은 "지금까지의 비디오는 있는 비디오를 보는 게 전부였다"며 "이번에 선보인 LTE 비디오 포털은 관련된 모든 비디오를 고객 맞춤형으로 다 보여주는 혁신적인 서비스"라고 차별성을 강조했다.

LTE 비디오 포털은 기존의 모바일 IPTV인 U+HDTV(월 5000원)와 유플릭스 무비(월 7000원)를 통합한 데 이어 프리미엄 지식 팩(월 5000원)을 추가해 13만여 편의 주문형 비디오(VOD)를 제공한다.

이에 맞춰 LG유플러스는 현재 지하철에서 매일 1GB의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는 '지하철 비디오 프리' 서비스를 9월 말까지 지하철뿐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LTE 비디오 포털이 구글 유튜브보다 경쟁력이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이 부회장은 "어떻게 (구글보다) 낫겠느냐"면서도 "다만 유튜브는 바닷물이고 우리는 바닷물 조금, 호숫물 조금, 샘물 조금이 있는 포털"이라고 다양성을 강조했다.

이어 "구글은 전 세계에서 매일 생성되는 데이터를 모두 가지고 가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세심한 서비스를 하기는 어렵다"면서 "우리는 항해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바다를, 수영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호수를, 목마른 사람에게는 샘물을 제공하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법 다단계 판매 의혹에 "법 위반하지 않아"

이밖에 LG유플러스는 스위치, 플러그, 온도조절기, 창문 열림 감지센서, 도어락 등 6종의 홈 IoT 서비스를 다음 달 차례로 출시한다.

외출할 때 켜놓고 나온 가스 밸브, 보일러 등을 집 밖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제어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와 동시에 'IoT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해 3년 약정으로 월 1만1000원에 핵심 IoT 기기 5종을 연결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요금제가 비싸다는 지적에 LG유플러스는 "월 1만 원 내서 2만~5만 원 아끼면 된다"면서 "제일 중요한 건 가치이고 돈이 얼마냐 하는 건 가치에 따라 간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이날 기자들이 LG유플러스의 단통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자 이 부회장은 "어려운 질문"이라면서 즉답을 피했다.

LG유플러스는 단통법 시행 후 신규 가입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자 다단계 판매로 채널을 확대했는데 법을 어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LG유플러스 등 일부 통신사들은 가입자 유치를 대가로 개인에게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다.

'1인 대리점주' 형태로 일종의 다단계 판매다. 1인 대리점으로 신고된 가입자가 또 다른 가입자를 모집하면 가지치기 식으로 하위 가입자가 늘어날 때마다 수수료를 더 받을 수 있다. 이에 서울YMCA는 지난달 27일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판매 행위가 현행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 요청했다.

이에 최주식 LG유플러스 SC본부장(부사장)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최 본부장은 "다단계 판매라고 하는데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나온 채널 방법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최 본부장은 "지도라든지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고치고 일부는 보완할 예정"이라면서 "단지 타사 또는 경쟁사가 네트워크 판매라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불평등하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편집ㅣ손병관 기자



태그:#LG유플러스, #다단계 판매, #사물인터넷, #단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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