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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322명이 직접 총회 현장에 참석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높은 관심 속에 총회가 열렸다. 참석한 322명 중 61명이 중간에 빠져 261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중 93.5%인 244명이 총장사퇴에 찬성했다.
▲ 인하대교수회 정기총회 교수 322명이 직접 총회 현장에 참석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높은 관심 속에 총회가 열렸다. 참석한 322명 중 61명이 중간에 빠져 261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중 93.5%인 244명이 총장사퇴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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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가 한진해운 파산으로 대학발전기금 130억 원을 날린 데 대해 최순자 총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인하대교수회 정기총회 때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인하대교수회는 5일 본관 대강당에서 총회를 열어 최순자 총장 사퇴에 대해 찬반을 묻는 투표를 실시했다. 교수회 정원 690명 중 322명이 총회에 직접 참석하고, 291명은 총회 결정을 따르겠다고 위임했다.

교수 대부분 최 총장에 등 돌려 '리더십 붕괴'

교수 322명이 직접 총회 현장에 참석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높은 관심 속에 총회가 열렸다. 인하대 의과대학교수회는 병원과 총회 장소를 영상으로 연결해 총회에 참여했다.

참석한 322명 중 61명이 중간에 빠져 26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중 244명이 총장 사퇴에 찬성해 찬성률은 93.5%에 달했다. 반대는 12명, 기권 5명으로 나타났다.

교수회 총무 윤홍식 교수는 "총장 사퇴에 찬성한 244명에 위임한 291명을 더하면 모두 535명으로 77.5%에 달한다. 총회에 참석했다가 도중에 가신 교수들도 대부분 총장사퇴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 그만큼 총장사퇴를 바라는 여론이 압도적이다"고 말했다.

인하대교수회가 총장사퇴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교수들에게 표결에 부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최 총장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높은 사퇴 찬성률은 최 총장의 리더십이 붕괴됐음을 방증한다.

"한진해운 투자, 학교규정 어기고 투자지침서도 위반"

한진해운 파산에 따른 130억 원 기금손실 사태에 대해 인하대교수회와 총학생회비상대책위원회, 인하대노동조합은 '한진해운 투자손실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대학 본부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등에 자료공개를 요구하며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현재까지의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면, 우선 인하대가 한진해운 부실채권을 매입할 때 학교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투자관리지침서의 기금운용기준 또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다 채권 매입 후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일정비율 이상 하락할 경우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게 돼 있는데 열지 않았고, 또 투자지침서의 위험관리기준에 따르면 가치가 하락할 경우 기금운용위의 심의를 거쳐 매도하게 돼 있는데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한진그룹 계열사의 부실채권에 투자해 130억원이 휴지 조각이 돼버렸고, 기금운용위조차 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투자과정에 대한 의혹은 확산됐다.

하지만 최 총장은 "대학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원칙을 준수했다", "대학발전기금을 더 거둬 손실을 보전하겠다" 식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학교 구성원들에게 불신만 더 초래하고 말았다.

인하대교수회와 대학노조, 총학생회비상대책위원회로 구성한 ‘한진해운 투자손실 진상조사위원회’가 진상조사위원회의 그간 활동 내용을 총회에 참석한 교수들에게 보고 하고 있다.
▲ 인하대교수회 정기총회 인하대교수회와 대학노조, 총학생회비상대책위원회로 구성한 ‘한진해운 투자손실 진상조사위원회’가 진상조사위원회의 그간 활동 내용을 총회에 참석한 교수들에게 보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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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연봉제 도입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 확산

이런 가운데 신임 교수 채용과정과 교수 임금체계 변화에 '갑질'과 근로기준법 위반 정황이 드러나면서, 최 총장에 대한 교수회의 불신은 더욱 높아졌다.

인하대는 성과급연봉제를 도입키로 하면서, 임금을 기본급 85%와 성과급 15%로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85%를 지급한 뒤, 나머지 15%는 적립해뒀다가 올해 업적(성과)을 평가해 내년에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인하대는 신임 교수의 경우 올해 3월부터 적용하고, 기존 교수의 경우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또는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승진할 때 임용계약서를 따로 작성해 적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인하대 교원인사규정과 보수규칙, 성과급제규정은 기본급과 호봉제를 명시하고 있다. 즉, 학교가 성과급연봉제를 도입하려면 제 규정과 규칙을 사전에 개정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만큼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교수회 입장이다.

반면, 인하대는 신임 교원의 경우 최종 면접과 채용 후 진행한 오리엔테이션 때 이를 설명했고, 이를 토대로 임용계약서를 작성한 만큼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학교가 설명했다고 하지만 신임 교수 입장에선 거부하는 순간 합격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을'에 대한 '갑질'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확산됐다.

기존 교수의 경우 바로 성과급제연봉제를 도입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하대는 조교수에서 부교수, 또는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승진할 때 별도로 임용계약서를 쓰겠다고 한 것이다.

인하대교수회 "최 총장, 4월 30일까지 사퇴해야"

인하대교수회는 이날 최순자 총장에게 '한진해운 부실사태와 비민주적인 대학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오는 30일까지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인하대학교 교수회는 대학노조, 총학생회비상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130억 원 부실사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교육부에 정석인하학원과 인하대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고,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인하대가 올해 신규로 임용한 교수들의 임용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중부고용노동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도 검찰 고발을 검토 중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신규철 정책위원장은 "인하대가 2015년 한진해운의 채권을 매입할 때, 자본시장에서 이미 한진해운의 부실이 점증하면서 채권은 액면가보다 저평가된 상태에서 거래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인하대가 액면가 그대로 매입했다면 이는 배임에 해당한다"며 "당시 채권시장 매매가격자료 등을 검토해 총장과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인하대, #최순자, #정석인하학원, #인하대교수회, #한진해운 부실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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