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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3일 오후 기무사 특별수사단 사무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국방부 검찰 별관에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특수단은 이번 주말에 준비를 마치고 16일부터 공식 수사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밝혔다.
 지난 7월 13일 오후 기무사 특별수사단 사무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국방부 검찰 별관에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특수단은 이번 주말에 준비를 마치고 16일부터 공식 수사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밝혔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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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관련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 대령, 아래 특수단)이 2일 서울 동부지검에 설치된 군·검 합동수사단(아래 군·검 합수단) 사무실로 옮기면서 공조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수단은 현역 군인과 군무원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지만, 민간인에 대해선 참고인 조사만 가능하다. 민간인이 참고인 조사를 거부하면 강제 구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현재 민간인 신분이 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국방장관 등 문건 작성 윗선으로 지목된 인물에 대한 수사는 군·검 합수단과 공조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군·검 합수단에는 전익수 특수단장을 비롯해 부단장, 수사2팀, 기획팀 등이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6일 활동을 시작한 특수단은 그동안 문건 작성에 참여한 기무요원 14명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당시 3처장으로서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총괄한 소강원 참모장(육군 소장)과 '계엄문건' 및 '대비계획 세부자료' 작성을 주도한 기우진 5처장(육군 준장)을 지난달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지난달 31일엔 계엄 문건 태스크포스(TF) 소속 기무요원 3~4명을 다시 소환했다. 1차 조사를 통해 확인된 진술을 다시 살피고 진술 사이에 상호 모순점을 찾는 2차 조사 차원으로 윗선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 관계자는 "소 참모장과 기 처장을 불구속 입건했다"면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 참모장과 기 처장에 대한 추가 조사 과정에서 다른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으며 다시 불러 조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지난주 특수단의 소환 조사 당시 자신들이 작성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실행계획이 아니라 대비계획일 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소 참모장과 기 처장이 계엄령 문건 작성 과정에서 계엄 임무를 수행하는 야전부대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집중해서 추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특수단 수사1팀은 이날 기무사 요원 몇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들여 조사하고 있다. 특수단은 전날에도 TF에 참여한 기무사 실무자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수단은 지난주 기무사령부를 압수수색하면서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과 관련해 영관급 장교 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했는데 향후 이들을 소환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태그:#계엄령 문건, #세월호 유족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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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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