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미 쇠고기 추가협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검역주권이 양국 통상장관의 서명이 담긴 서한으로 명문화됐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뇌, 척수라는 그 물질 자체가 30개월을 기준으로 그 밑으로 가면 위해물질이 아니라는 OIE의 유권적인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30개월령 이하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수입하겠다고 밝혔다. #광우병 쇠고기#김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