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이정민
대한민국에서는 흔히 '특권' 하면 국회를 떠올리지만, 검찰 특권은 국회의 특권을 압도하고도 남는다.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한 대처만 봐도 그렇다. 과거에는 국회에서도 연간 70~80억 원 남짓한 특수활동비를 사용했었다.
그러나 2017년 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정보공개소송을 통해서 특수활동비의 사용실태가 드러났고, 여론의 비판대 위에 올랐다. 그러자 국회는 연간 9억 8천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 특수활동비는 삭감했다. 필요한 돈이 있다면 업무추진비로 예산항목을 바꿨다. 나름의 개혁 조치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어떤가? 정보공개소송을 통해서 검찰 특수활동비의 위법, 오남용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활동비를 유지하겠다고 강변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뭐가 문제냐'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 검찰은 대한민국 최고의 특권집단이다. 국회는 저리 가라고 할 정도이다.
2025년에도 그대로 특활비 쓰겠다는 검찰
그런 와중에 검찰은 2025년 예산안에서도 특수활동비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법무부 예산 중에 80억 원 정도의 특수활동비가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 검찰이 사용하려고 하는 돈으로 보인다. 법무부 예산 중에 포함되어 있던 국가정보원 몫 특수활동비는 정보보안비로 항목을 바꿨기 때문이다.
작년의 예를 보면, 검찰은 특수활동비 예산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썼다. 국민의힘도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을 지키려고 했다. 그래서 막판 여-야간 협상에서 당초의 80억 원에서 10% 정도 삭감되는데 그쳤다.
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좀 다르다. 작년에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다. 법사위 내부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도 장경태 의원이 맡고 있다.
그러니 민주당의 의지에 따라서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을 전액 삭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현재 입법을 통한 검찰개혁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당장 할 수 있는 검찰개혁은 예산을 통한 것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2025년 예산에서 검찰 특수활동비를 단호하게 폐지(전액 삭감)해야 한다. 정말 수사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특정업무경비'라는 또 다른 수사비 예산을 늘려도 된다.
국민세금을 엉터리로 관리하면서 현금으로 펑펑 쓰는 검찰 특수활동비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결의와 분발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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