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으로부터 온 회신
하승수
그런데 감사원으로부터 온 답변은 더 황당했다.
검찰은 감사원에 자료가 있을 것이라면서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했는데, 감사원은 '우리 원에 해당 사항은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자료는 소관기관(법무부 및 검찰청)에 요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을 한 것이다.
결국 검찰은 감사원에 제대로 확인도 해 보지 않고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의문도 들었다. 감사원이 실제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을 제대로 했다면, 최소한의 자료는 감사원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왜 감사원은 자료가 없다고 할까?' 라는 의문이었다.
그렇다면 감사원은 검찰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법무부 특수활동비에 대해 제대로 점검을 하지 못했다는 것인가?
감사원은 도대체 무엇을 감사한 것인가
그 후 필자는 대법원까지 승소해서 2023년 6월 23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자료를 공개받았다. 자료를 받고 보니 '특수활동비 자료는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던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무려 6805쪽의 자료가 존재하고 있었다. 검찰은 법원에서도 허위주장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숱한 불법과 세금·오남용 사례가 드러났다. 심지어 자료를 불법폐기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렇다면 감사원은 2017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하면서 도대체 무슨 자료를 본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더구나 2017년 당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이었다. 2017년 4월에 있었던 '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 등 특수활동비의 엉터리 집행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감사원이 얼마나 부실하게 점검을 했길래, 검찰 조직 내부에서 벌어지는 불법과 지침위반 등을 전혀 적발하지 못했던 것일까?
감사원도 특활비 오·남용 카르텔 안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