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수사2과 2022년 11월 과비 현황
뉴스타파
서울중앙지검은 '11월 과비 현황'이라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수입/지출과 잔액을 적은 간단한 장부같은 형태이다. 담당 실무관이 엑셀 파일 형태로 관리하는 장부라고 한다. 그런데 온통 새까맣게 먹칠을 해서 액수조차도 확인할 수 없다.
이런 방식으로 관리하는 '과비'에서 현금 50만 원을 빌려서 친구 부친상 조의금을 내려고 했다는 것이 전직 수사2과장의 주장이다. '과비'는 전부 현금으로 관리된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세금을 이렇게 관리해도 되는 것일까? 빌렸든 아니든 간에 어떻게 국민세금을 친구 부친상 조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과비'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그러나 아무리 법령과 지침을 들여다보아도 '과비'라는 항목은 없었다.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다시 들여다 보니 '과 운영비'라는 항목은 있고, 이 항목은 현금으로 쓸 수 있었다. 그러나 금액이 너무 적었다.
부서당 인원수가 20명 이상이면 월 27만 원, 6명 이상이면 월 18만 원, 5명 아래면 월 9만 원이 지급되는 수준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2과에 총 17명이 근무했다고 하니까, 매월 18만 원의 과운영비가 지급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정도면 음료수나 다과 구입비 정도로 쓸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매월 18만 원이 지급되는데, 그 중 50만 원을 조의금으로 빌려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이 제출한 장부를 보면, 2022년 11월에만 8번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과운영비는 매월 1번 지급되는 예산인데, 이렇게 여러 번 수입이 잡힐 리도 없다.
과비 일부 특활비 예산 의심... 국민 세금 이렇게 써도 되나
따라서 과비의 전부는 아닐 지라도 일부는 '특수활동비'같은 예산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현금으로 받아서 쓸 수 있는 예산은 달리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의문은 확장될 수밖에 없다. '과연 서울중앙지검 수사2과만 이런 식으로 돈 관리가 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다. 설사 빌린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부서장이 맘대로 빌렸다가 채워놓아도 되는 공금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국민세금을 관리하면서 어떻게 다른 기관을 수사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번에 드러난 서울중앙지검의 '과비'는 검찰 예산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또 다른 단서이다. 검찰의 예산 관리 실태에 대해 국정조사 등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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