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참나무.종묘 아악청에서 창덕궁 가는 길에 있다.
이정근
조선초기의 궁중음악은 문묘제례(文廟祭禮)를 담당하는 아악서와 노래와 춤을 관장하던 봉상시(奉常寺) 그리고 조회 때 향악과 당악을 연주하던 전악서(典樂署)가 있었으나 세조 때 장악원(掌樂院)으로 통합되었다. 문묘를 숭상하던 성리학자들이 통치하던 조선 초기에는 아악이 으뜸이었다. 아악서 악공 역시 일류 연주자였다.
세자궁을 철통같이 경비하라는 특명을 받은 숙위군은 임금과 사신들이 드나드는 돈화문과 대소신료와 궁중 나인들이 출입하는 금호문에 병력을 집중 배치했다. 드나드는 대신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효과다. 예나 지금이나 군대문화의 병폐다. 지키는 것보다도 보여주기에 급급했으니 경비망은 뚫릴 수밖에 없었다.
구종수에게 체포령이 떨어졌다. 도성을 휘젓고 다니던 구종수도 왕명 앞에는 무력했다. 세자를 업었다는 우월감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던 구종수가 금군에 체포되었다. 태종은 참찬(參贊) 윤향과 우부대언(右副代言) 목진공을 별도로 불러 구종수를 잡치(雜治)하라 명했다.
잡치는 중죄인에게 적용된다. 여기에 사헌부가 참여하면 삼성잡치(三省雜治)가 된다. 사정기관 단독 조사를 지양하고 대간과 형조가 합동 심문을 하라는 것이다. 이유는 시간이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빠르게 결과를 내놓으라는 것이다. 의금부에 투옥된 구종서는 자신의 죄를 순순히 자백했다. 순금사 사직출신 구종수는 잡치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구종수가 세자에게 잘 보여서 후일을 도모하고자 이오방과 더불어 대나무다리(竹橋)를 이용하여 밤마다 담을 넘어 궁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며 유희하고 여색(女色)을 바쳤습니다. 때로는 밤에 세자를 제 집으로 맞아서 잔치를 베풀고 여색(女色)을 붙였습니다."-<태종실록>천하의 아첨배는 극형으로 다스리소서대간과 형조의 합동심문 결과를 보고 받은 태종은 세자궁 경비를 소홀히 한 혐의로 삼군진무(三軍鎭撫) 인인경을 의금부에 투옥하고 긴급 어전회의를 소집했다.
"구종수가 궁성을 넘었으니 죄가 교형(絞刑)에 해당합니다."
의금부에서 강력한 처벌을 주장했다.
"이 사람을 삼복(三覆)을 기다린 뒤에 형을 집행할 것인가?"
삼복은 오늘날의 삼심(三審)을 말하는 것이다.
"혐의가 의심나는 것은 삼복(三覆)을 기다려야 하지만 궁성을 넘어 들어간 것은 이보다 더 큰 죄가 없으니 무엇을 기다릴 것이 있겠습니까?"
형조판서(刑曹判書) 안등이 단심을 주장했다. 좌우에 늘어선 대소신료들도 찬성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