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강기정 의원은 18일 이명박 후보가 40개월간 3000여만원의 건보료를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 권우성
수백억원대의 자산가인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3년10개월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3000여만원의 국민건강보험료(건보료)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기정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18일 국회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가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임대' 사업장(대명주빌딩)은 2001년 7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40개월간 건보료 3054만원을 탈루하고 지금까지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건보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일반국민을 모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대명주빌딩 사업자인 이 후보는 2001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를 고용했으나 4대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001년 1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3년 10개월간 직원의 보험혜택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오마이뉴스>는 한나라당 경선이 진행중이던 지난 7월 이 후보가 2000∼2002년 동안 월 2만원대의 낮은 건보료를 납부했다며 '허위 소득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 후보가 2001~2003년까지 자신이 고용한 건물관리인의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를 미납하다 적발돼 추징당한 사실을 단독으로 보도한 바 있다.
2004년에서야 4대보험 가입... 3000여만원 건보료 탈루 의혹현재 이명박 후보는 대명통상(영일빌딩)과 대명기업(영포빌딩), 부동산임대(대명주빌딩) 등 세 개의 부동산 임대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들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해왔다.
1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러한 규정은 고용보험·산재보험의 경우 1998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의 경우 2000년 7월부터 적용됐다. 하지만 대명주빌딩 사업장의 경우 2004년 11월에서야 건강보험을 비롯 4대보험에 가입했다. 결국 이 후보는 2001년 7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40개월간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은 셈이다.
강 의원은 "40개월간의 건보료 3054만원을 탈루하고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았고 공단도 이를 추징하지 않았다"며 "문제의 심각성은 보험료 탈루가 고의적이라는 데 있다"고 밝혔다.
또 대명주사업장과 관련, 이 후보는 2001년 1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고용보험·산재보험도 납부하지 않았다. 다만 2001년∼2003년까지 3년간 미납한 보험료는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오마이뉴스>는 "이 후보가 2000~2003년까지 4년간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를 체납해오다 2001~2003년까지 3년간의 보험료를 추징당했다"며 "2000년도 체납액은 시효가 소멸돼 추징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문제의 대명주빌딩은 이 후보의 처남인 김재정씨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김씨의 부인이 2004년 3월부터 2006년 초까지 이곳에서 '강희제'라는 중국음식점을 운영했다. 현재 이곳에서는 한국인과 대만인이 공동으로 '대명주'라는 중국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 후보의 재산관리인으로 의심받고 있는 김씨는 이 후보 소유의 빌딩 3채(영포빌딩·영일빌딩·대명주빌딩)를 모두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