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환자에 피살된 간호사 '업무상 재해'

청주지법 "망인이 살해범 자극하거나 도발하지 않아"

등록 2007.11.29 18:45수정 2007.11.2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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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병원에서 당직근무 중 자신을 짝사랑한 퇴원 환자에 의해 살해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충북 제천에 있는 한 정형외과에 2006년 4월 입원해 한 달간 무릎치료를 받은 이아무개씨는 담당 간호사인 A씨가 자신에게 친절하게 간호업무를 수행하자 연정을 품게 됐다.

이씨는 퇴원 뒤 A씨에게 교제를 제의했으나, A씨가 단호한 태도를 보이며 거절하자 야간 당직근무중이던 A씨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에 A씨의 어머니 박아무개(47)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했으나, 공단이 ‘이 사건은 연정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해 소송을 냈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A씨의 어머니 박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지난 21일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지만, 직장 내 인간관계 혹은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일방적으로 망인을 연모하다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격분해 살해했을 뿐 망인이 이씨를 자극하거나 도발했다고 볼 수 없고, 병원이 특별한 경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외부인을 통제할 수단이 없고, 특히 야간에는 여성 간호사만이 당직근무를 해 외부인 침입에 의한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로이슈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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