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고졸 검정고시 응시원서에 타인의 사진을 붙여 대리시험을 보게 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이 구형된 경북도의원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경북도의원 윤OO(51)씨는 2002년 4월에 실시되는 고졸 검정고시 응시원서를 제출하면서 사진란에 A씨의 사진을 부착해 접수시킨 뒤, 서울 B중학교에서 실시된 고졸 검정고시 시험장에 A씨가 윤씨를 대신해 들어가 시험에 응시했다.
이에 검찰은 윤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2단독 신현범 판사는 14일 윤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신 판사는 먼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인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주장이 불합리해 거짓말 같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씨가 합격한 해의 검정고시 합격자대장에는 윤씨의 사진이 아닌 A씨의 사진이 붙어 있고, 그 사진 뒤에는 윤씨의 이름이 기재돼 있었다.
신 판사는 “검사는 응시원서에 부착된 사진이 수험표와 합격자대장에도 부착돼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수험표에도 합격자대장과 같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이 붙어 있을 것이어서 피고인 자신의 사진이 붙어 있는 수험표를 가지고 시험을 봤다는 주장은 거짓이고, 결국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의 사진이 붙어 있는 수험표를 가지고 대리응시 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합격자대장에 사진이 없는 사람이 3명이나 있고, 합격자대장에 부착된 사진에 접수인이나 철인이 찍혀 있지도 않은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합격자대장에 사진을 붙이는 작업과 그 후 합격자대장의 보관이 완벽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검사의 추론을 절대적으로 따를 수 없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피고인의 행적과 법정에서의 진술 및 제출 자료에 불합리함과 의혹이 있어 유죄의 의심도 들지만, 합격자대장에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이 붙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