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전자 소액주주 권리 찾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이한근 위원장
추광규
1997년 IMF 과정에서 수많은 국민이 고통을 겪었다. 그 고통의 이유 중 하나는 대기업들의 부도에 있었다. 부도난 회사들 중 대우그룹과 관련된 사람들도 그 예외는 아니었다. 대우그룹의 부도로 말미암아 그에 관련된 사람들의 고통은 현재까지도 진행형이다.
1990년대 포철, 국민은행 주식과 함께 소액주주들의 소유지분이 많아 '국민주식'으로 불렸던 대우전자(현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상장 폐지는 그 주주들에게 막대한 재산적 피해와 함께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
이와 관련해 자신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였던 대우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2002년 상장 폐지로 수억 원에 달하던 주식이 휴짓조각으로 변하는 바람에 파산해 빚더미에 올라 안고 유랑인으로 전락한 이한근(64)씨. 그나마 남은 집마저도 빚 잔치로 날아갔고 부인과는 별거중이다.
그는 현재 '대우전자 소액주주 권리회복위원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고자 부단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 위원장을 만나 대우전자 소액주주들이 잃어 버린 권리회복을 위해 '판사수입운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 이유를 들어 보았다.
- 먼저 '판사수입운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말하는가?"판사수입운동은 말 그대로 판사를 외국에서 영입하자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을 인수하면서 국가경쟁력강화특위 공동위원장으로 데이비드 엘든 두바이국제금융센터기구(DIFCA) 회장을 영입해 실용을 외치지 않았는가.
사법부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학연, 지연, 혈연으로 형성되어 그들만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법 수호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같은 학연, 지연, 혈연에서 자유로운 외국인을 영입해 판사로 앉히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법부가 그 개혁을 계속해서 미루고 현재의 관행이 계속된다면 그 고리를 끊고자 판사를 수입하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준비하고 있다."
- 이 위원장이 이같은 판사수입운동을 전개하게 된 그 이유는 뭔가?"직접적인 원인은 '대우전자주식강탈사건' 때문이다. 우리가 '대우전자주식강탈사건'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정부와 사법부가 짜고서 대우전자 주식의 80%를 넘게 가지고 있던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빼앗아, 즉 국민의 돈을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빼앗아다가 채권단인 은행 측의 손실을 보전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외국 자본에 헐값으로 매각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불법적이고 어이없는 일에 대해 그 앞잡이로 나선 게 법원의 판사들이다. 그들은 2001년 8월에 있었던 임시주주총회에서의 결정, 즉 소액주주들의 이익에 분명히 반하는 '7:1 감자 결정'이 분명히 잘못된 임시주주총회 결과였음에도 이를 추인했다. 심지어 2001년 10월 29일 주총무효가처분 기각판결시 소액주주들에게 '7:1 감자가 주주에게 이익이면 이익이지 더 이상 손해가 없다'면서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바로 이 같은 잘못된 판결이 나오게 된 이유가 사법부는 학연, 지연, 혈연에 얽혀 있어 그 관계인들에게만 편파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기에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보자는 취지로 시작하게된 것이다."
- '대우전자주식강탈사건'이라고 부르는 대우전자주식 문제를 자세히 설명해 달라. "대우전자는 소액주주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국민기업으로 2차에 걸친 출자전환으로 구조조정하여 대우전자를 정상화시키는 계획이라며 이를 1999년 채권단 및 대우전자가 이를 발표했다. 또 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며 2차에 걸친 출자전환까지 강행 완료했다. 그러나 이들은 막상 출자전환과 7:1 감자로 소액주주지분을 12% 소수로 무력하게 만든 이후에는 정상화 시킨다는 약속을 어겼다.
소액주주들에게는 파산과도 같은 상장폐지를 유도하여 대우전자 주식을 상장폐지 시켰다. 상장폐지 후에는 대우전자를 완전 파산으로 변경했다. 곧 이어 명의는 자회사이나 내용은 바로 채권자 자신에게 대우전자 전 재산을 넘기는 방식으로 대우전자 소액주주들의 돈을 강탈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버젓이 일어났다. 이같은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소액주주들은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소액주주들은 당시 이미 7:1 감자로 그 지분율이 12%로 축소되어 최소한의 의결권마저 없어 속수무책이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이 바로 강탈이 아니고 무엇인가. 국민들 재산을 지켜줘야만 할 정부와 사법부가 나서서 주식을 강탈해 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