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혈연·학연 자유로운 외국인 판사 수입하자"

대우전자 소액주주 권리회복 위원회 이한근 위원장 격정 토로

등록 2008.06.02 19:02수정 2008.06.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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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우전자 소액주주 권리 찾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이한근 위원장

대우전자 소액주주 권리 찾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이한근 위원장 ⓒ 추광규

1997년 IMF 과정에서 수많은 국민이 고통을 겪었다. 그 고통의 이유 중 하나는 대기업들의 부도에 있었다. 부도난 회사들 중 대우그룹과 관련된 사람들도 그 예외는 아니었다. 대우그룹의 부도로 말미암아 그에 관련된 사람들의 고통은 현재까지도 진행형이다.

1990년대 포철, 국민은행 주식과 함께 소액주주들의 소유지분이 많아 '국민주식'으로 불렸던 대우전자(현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상장 폐지는 그 주주들에게 막대한 재산적 피해와 함께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

이와 관련해 자신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였던 대우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2002년 상장 폐지로 수억 원에 달하던 주식이 휴짓조각으로 변하는 바람에 파산해 빚더미에 올라 안고 유랑인으로 전락한 이한근(64)씨. 그나마 남은 집마저도 빚 잔치로 날아갔고 부인과는 별거중이다.

그는 현재 '대우전자 소액주주 권리회복위원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고자 부단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 위원장을 만나 대우전자 소액주주들이 잃어 버린 권리회복을 위해 '판사수입운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 이유를 들어 보았다.  

- 먼저 '판사수입운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말하는가?
"판사수입운동은 말 그대로 판사를 외국에서 영입하자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을 인수하면서 국가경쟁력강화특위 공동위원장으로 데이비드 엘든 두바이국제금융센터기구(DIFCA) 회장을 영입해 실용을 외치지 않았는가.

사법부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학연, 지연, 혈연으로 형성되어 그들만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법 수호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같은 학연, 지연, 혈연에서 자유로운 외국인을 영입해 판사로 앉히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법부가 그 개혁을 계속해서 미루고 현재의 관행이 계속된다면 그 고리를 끊고자 판사를 수입하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준비하고 있다."

- 이 위원장이 이같은 판사수입운동을 전개하게 된 그 이유는 뭔가?
"직접적인 원인은 '대우전자주식강탈사건' 때문이다. 우리가 '대우전자주식강탈사건'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정부와 사법부가 짜고서 대우전자 주식의 80%를 넘게 가지고 있던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빼앗아, 즉 국민의 돈을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빼앗아다가 채권단인 은행 측의 손실을 보전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외국 자본에 헐값으로 매각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불법적이고 어이없는 일에 대해 그 앞잡이로 나선 게 법원의 판사들이다. 그들은 2001년 8월에 있었던 임시주주총회에서의 결정, 즉 소액주주들의 이익에 분명히 반하는 '7:1 감자 결정'이 분명히 잘못된 임시주주총회 결과였음에도 이를 추인했다. 심지어 2001년 10월 29일 주총무효가처분 기각판결시 소액주주들에게 '7:1 감자가 주주에게 이익이면 이익이지 더 이상 손해가 없다'면서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바로 이 같은 잘못된 판결이 나오게 된 이유가 사법부는 학연, 지연, 혈연에 얽혀 있어 그 관계인들에게만 편파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기에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보자는 취지로 시작하게된 것이다."


- '대우전자주식강탈사건'이라고 부르는 대우전자주식 문제를 자세히 설명해 달라. 
"대우전자는 소액주주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국민기업으로 2차에 걸친 출자전환으로 구조조정하여 대우전자를 정상화시키는 계획이라며 이를 1999년 채권단 및 대우전자가 이를 발표했다. 또 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며 2차에 걸친 출자전환까지 강행 완료했다. 그러나 이들은 막상 출자전환과 7:1 감자로 소액주주지분을 12% 소수로 무력하게 만든 이후에는 정상화 시킨다는 약속을 어겼다.

소액주주들에게는 파산과도 같은 상장폐지를 유도하여 대우전자 주식을 상장폐지 시켰다. 상장폐지 후에는 대우전자를 완전 파산으로 변경했다. 곧 이어 명의는 자회사이나 내용은 바로 채권자 자신에게 대우전자 전 재산을 넘기는 방식으로 대우전자 소액주주들의 돈을 강탈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버젓이 일어났다. 이같은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소액주주들은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소액주주들은 당시 이미 7:1 감자로 그 지분율이 12%로 축소되어 최소한의 의결권마저 없어 속수무책이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이 바로 강탈이 아니고 무엇인가. 국민들 재산을 지켜줘야만 할 정부와 사법부가 나서서 주식을 강탈해 간 것이다."

a  지난 5월 22일 안산지원에서 변론이 종결된 직후 이한근 위원장은 굳은 표정이 역력했다. 재판부가 5회의 공판을 계속하면서 피고측인 김 아무개 전 판사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판사가 공판을 종결했다며 굳은 표정을 지었다. 그는 이날 30여분 가량 단독발언기회를 갖고 사법부의 현실을 거세게 비판했다.

지난 5월 22일 안산지원에서 변론이 종결된 직후 이한근 위원장은 굳은 표정이 역력했다. 재판부가 5회의 공판을 계속하면서 피고측인 김 아무개 전 판사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판사가 공판을 종결했다며 굳은 표정을 지었다. 그는 이날 30여분 가량 단독발언기회를 갖고 사법부의 현실을 거세게 비판했다. ⓒ 추광규


- 당시에는 IMF 상황이었고 국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개인의 희생만 너무 강조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2001년 10월 29일 7:1 감자가 주주들에게 손해가 아니라는 판결 내용에 대해 IMF라는 미증유의 국난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차선책으로 생각했을 뿐이었다. 즉 법원의 7:1 감자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들였던 것은 상당한 개인적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모두가 살 수 있다면 이를 감내하겠다는 거였다.

하지만 그 후 전개과정은 어떻게 되었는가. 2001년 10월 29일 임시주총 무효 가처분 청구 소송은 회사 정상화를 떠나 주총에 대한 불법 여부를 법원에 묻는 소송이었음에도 법원은 주총불법 여부는 온데간데 없고 7:1 감자가 더 이상 소액주주에게 손해가 없다면서 2001년 12월 13일 기각했다. 기각 4개월 만인 2002년 4월 13일 상장폐지됐다.

상장 폐지 6개월 만에 소액주주 지분 12.07%마저도 주당 몇 십 원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말 그대로 수만 원짜리 주식이 십 원짜리 동전 몇 개로 바뀌는 데 1년이 채 안 걸렸다. 이처럼 큰 재산적 손실을 입고서도 가만히 앉아만 있으라는 것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 줘야 할 정부와 사법부가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 이 위원장께서는 대우전자 소액주주들의 문제와 관련해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면서 당시 주총무효소송 가처분 신청 사건을 진행했던 해당 판사에게 그 책임을 물으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제는 판사에서 물러난 개인에게 그 책임을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빼앗기며 사는 사람들과 빼앗기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차이는 엄청나며 빼앗기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빼앗긴 사람들의 고통을 알 수 없을 것이다. 재판부는 빼앗긴 사람들의 더 이상 물러 갈 때가 없는 이판사판의 절규를 두 눈과 두 귀로 똑똑히 보고 듣고 재판을 해야만 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고 소액주주들에 대한 악의적 사기극을 법정에서 합법화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헌법 제103조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규정이 있음에도 이 같은 헌법 정신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소액주주 재산 수탈 사기극에 앞장선 당시 재판부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당시 재판부는 분명히 답해야만 한다.

첫째, 2001년 10월 29일에는 7:1 감자가 주주에게 이익이면 이익이지 더는 손해가 없다면서 기각 판결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둘째, 2003년 1월 16일 2002 비합 14 매수청구가격 결정신청 심문시 7:1 감자가 무리이고 반사회적이라면서 대우가 소액주주를 함께 안고 가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같은 말을 한 것을 인정한다면, 당시 재판부도 불법의 시작이었던 10월 29일 결정의 기초사실에 대해 '반사회적'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며 오판을 솔직히 인정하고 소액주주들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을 찾아보아야만 하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였던 그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닌, 국가의 잘못을 대신해 묻는 그 취지를 이해해 줬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안산지원 민사2부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강조한 '변호사들의 말장난인 서류들을 던져버리고' 공정하게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서류중심의 재판이 아니라 구술중심주의로 재판을 진행해 주기 바란다.

이 소송은 원고인 나만 피해를 준 단순사건이 아니라 매판금융과 법조 마피아가 결탁하여 자국민 소액주주들을 기망한 전대미문의 주식강탈 사기사건이다. 오는 6월 18일 재판결과를 두눈 부릎뜨고 지켜보겠다. 이 땅의 사법부의 양심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양심은 전관예우에 팔아먹었는지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미약한 힘이지만 끝까지 싸워 나갈수 있도록 성원을 부탁드린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우전자 #이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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