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긴급 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미국측에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출 중단 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남소연
조금 단순하게 말한다면 그 차이는 방역의 기본 원칙인 '사전 예방 원칙'의 철저한 적용 여부에 있다.
우선 에이즈는 성병 형태로 전파하기 때문에 각 개인의 대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 당국이 개입해 방역을 하기란 불가능하다. 국가가 개인 생활에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영국은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100만에 가까운 건강한 소를 도살 처분했고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200만 마리 정도의 소를 도축했다. 이러한 사전 예방 원칙은 66억의 세계 인구 중에서 약 200여 명 정도의 사망자를 낸 조류독감(국내에서는 전혀 사망자가 없는) 확산 방지에 전 세계가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에서도 적용된다.
이렇듯 인류가 처음 겪는 신종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예방 원칙의 철저한 적용이 매우 중요하다. 영국과 EU가 그렇게 노력한 덕분에 광우병은 비록 전 세계로 확산하고는 있으나 그 발생률은 감소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전 예방 원칙을 적용하고 유지했기에 광우병 발생률이 감소한 것이다. 광우병이야말로 과학에 근거하여 사전 예방 원칙에 따라 접근하면 그렇게 위험한 질병이 아니며, 또 에이즈처럼 유행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요즘 미국 쇠고기 수입 협상이 정부의 일방적 타결로 마무리된 이후 정부는 유독 광우병에 대한 사전 예방 원칙을 무시하는 방침을 표명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그러한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비과학적 내용마저 유포하여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광우병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물 사료 정책과 특정위험물질(SRM) 정책이다. 광우병을 전염시키는 99%의 감염력이 이 SRM에 있다. SRM과 단지 접촉만 해도 SRM으로 간주하라는 단서 조항을 생각할 때 그 위험성과 감염력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SRM에 대한 규정은 각 나라의 오염 상황이나 식생활 문화, 축산 산업구조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사전예방 원칙에 따라 SRM 자체는 식용이 되어서는 안 되고 모두 폐기처분해야 한다. SRM의 오염 가능성 때문에 선진회수육(AMR)을 식품으로 사용하는 것의 안전성도 항상 논의의 대상이 된다.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해도 광우병 위험에 노출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