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하철 연장 운영권 줘”...서울 "안돼"

운영권 향배는 어디로 ... 팽팽한 줄다리기 예상

등록 2008.08.15 13:05수정 2008.08.1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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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평구청역 주변 전경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평구청역 주변 전경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

2011년 개통 예정인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구간에 대한 운영권을 놓고 운영권 이전을 요구하는 인천시와 건설협약 대로하자는 서울시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부평구청역~온수역을 잇는 총 연장 10.2km, 9개역(인천 3개역, 부천6개역)을 잇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는 총 11,094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1년 3월 개통을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올 11월에는 시스템 설계를 예정 중이다.

현재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하기로 돼 있는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에 대해 인천시는 인천구간에 대한 운영권을 서울시에 요청하고 있다. 인천시는 경영혁신과 흑자운영으로 재정 자립 목표를 달성하고, 시민의 세금 부담 경감과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가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2005년 1월 서울시장, 인천시장, 부천시장이 참석해 지하철 7호선 건설협약을 체결했다. 이때 지하철 7호선 연장 구간에 대한 운영권을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한다는 건설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지난 해 3월 인천구간에 대해 인천시 운영취지의 공문을 발송해 운영권 논란이 시작됐다.

인천시는 올 3월 건설협약 변경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인천시의회도 “인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환수 조치할 것”을 시에 주문하기도 했다. 또한 인천시는 지난 4월 2일 건설협약(운영기관) 변경을 위한 안상수 인천시장의 승인을 득했고, 지하철7호선 운영기관을 인천지하철공사로 변경을 추진 중이다.

또한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는 연장구간 관제실을 인천에 설치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 건설비 추가 발생은 인천시에서 보조하고, 연장구간 전체구간을 책임ㆍ운영하며, 운영적자는 인천지하철공사에서 전액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4월 29일 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 6개역 운영권 기본협약을 부천시와 체결해, 같은 달 30일 서울시에 건설협약 변경을 요구했다.


서울, 인천, 부천시는 현재 연장구간 운영기관 변경관련 회의를 6차에 걸쳐 진행했다.

인천시와 부천시는 7호선 연장구간은 행정구역별로 사업비를 부담해, 인천시와 부천의 경우 96%, 서울시 4%를 부담하기 때문에 운영기관을 인천이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과 부천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매년 360억원의 7호선 연장구간에 대한 운영비를 인천시와 부천시에 각 120억, 240억원을 요구해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또한 인천시는 원활한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청라경제자유구역까지 7호선을 연장하는 방안을 토지공사와 협의 중에 있고, 인천지하철 3호선 건설 등이 용이하고 운영시 효율이 극대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지하철 7호선 연장 구간에 대한 운영권을 인천이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천시는 지하철 7호선 연장 구간은 기존 인천지하철 1호선 수송수요 11.2%를 흡수, 서울도시철도공사 위탁 운영시 인천지하철의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현재 인천지하철공사의 경우 인력 재배치로 최소인력 투입, 경험적 노하우를 통한 운영비용의 획기적 절감이 가능하다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는 서울철도공사 연장구간에 대한 위탁 경영시 매년 63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 시민들의 혈세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연장구간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연장구간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

이와 관련 인천지하철 공사 관계자는 “서울시와 서울철도공사에서 운영권 확보를 주장하는 것은 법에 명기한 ‘공익적 목적’보다 도시철도 공사 구조조정에 따른 유휴인력 470명에 대한 활용 방안으로 7호선 연장구간을 이용하려는 목적에 지나지 않으며, 종합관제실의 분리 운영은 7호선 연장 이외에도 3개 노선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보편적 기술로 승객안전 확보와 무관하고, 인천시에서 운영함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인천시의 도시철도 운영능력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는 종합관제실 인천 설치시 건설비가 더 많이 들어서 안된다고 하였으나, 자체적으로 산출한 결과 약 80억원 가까운 건설비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면서, “건설비가 감소한 이유로는 서울시에서 7호선 연장구간 건설을 핑계로 서울도시철도에서 향후 교체해야 할 연장구간 건설과는 무관한 통신관게설비 등 기존 7호선 설비에 대한 구매와 개보수를 연장구간 공사비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공기업으로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천시도 건설협약 변경에는 인천시와 비슷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부천시는 “구체적 내용에 대해 협의를 봐야하나, 운영능력과 비용 면에서 저렴한 쪽을 선택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는 인천시와 부천시의 건설협약 변경요청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7호선 연장구간 운영은 건설협약대로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시행하고, 연장구간 운영비용은 인천과 부천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철도국 관계자는 “운영에 대해서는 협약을 그렇게 했고, 1개 노선을 2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천시에서 주장하는 470명 유휴인력 투입에 대해서는 “전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부평신문(http://www.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부평신문(http://www.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지하철7호선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도시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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