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분양 문제로 지난해 대림 직원 만나"

안양 사기분양 피해자, 시공사 사전 인지 가능성 제기

등록 2008.10.11 17:01수정 2008.10.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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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양 비산동 대림 아파트 조감도

안양 비산동 대림 아파트 조감도 ⓒ 이민선


대림산업 직원 홍아무개씨가 이미 지난 2007년에 이중 계약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양 비산동 대림아파트 이중 분양 사기 피해자 유재수(50, 가명)씨는 지난 10월 9일 오후 4시경 기자와 인터뷰에서 “이중분양 문제로 대림 본사에서 홍씨를 만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사건이 터진 직후, 대림 직원 홍씨는 피해자 유씨와 전화통화에서 ‘그런 일로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한다. 하지만 피해자 유씨 진술서를 증거로 대며 ‘만난 사실이 있는 것 아니냐?’고 비대위 임원이 추궁하자 그제서야 ‘만난 사실은 있다’고 실토했다고 한다. 

지난 9월 20일, 준공을 앞두고 있는 안양 비산동 대림 아파트는 이중 분양 사기 사건에 휩싸였다. 조합장 김모(34)씨가 브로커, 부동산 등과 함께 이중 분양을 한 것이다. 김씨는 당일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피해자들은 비대위를 만들어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a  공급계약서

공급계약서 ⓒ 이민선


피의자 김 조합장은 지난 9월 23일 구속됐고 대림아파트 시행사 새로본건설 대표 김모(48)씨도 22일 긴급 체포, 조합장과 공모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9월 24일 저녁,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들은 지난 30일 검찰로 송치됐다.

하지만 시공사인 대림산업은 조합장이 단독으로 벌인 일이기에 ‘이중 분양 사실을 미리 알 수가 없었고 때문에 책임질 일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지난 10월 7일 안양시청에서 비대위 임원들과 만나 이러한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시켜줬다.

비대위 임원들이 ‘아파트 한 채에 돈 입금시킨 사람들이 이중 삼중 겹쳤을 텐데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고 묻자 대림 관계자는 “수납 관리는 조합이 하도록 돼 있어서 알 수가 없었다”고 대답한 것으로 전한다.

대림직원 홍씨, 피해자 유씨에게 "당신 재산 지켜주겠다"


a  피해자 유씨가 작성한 진술서

피해자 유씨가 작성한 진술서 ⓒ 이민선


피해자 유씨는 지난 2007년 11월 10일 대림직원 홍씨를 만나기 위해 대림 본사를 방문했다. 피해자 유씨가 '내 아파트가 이중계약된 것 같다. 어찌된 일이냐?'고 대림에 문의하자 홍씨가 "당신 재산 지켜주겠다. 돈으로 주든 아파트로 주든 받아주겠다"며 서류 들고 빨리 본사로 들어오라고 했다.

겁이 덜컥 난 유씨는 10일 오후 5시경 전철을 타고 종로에 있는 대림산업 본사를 방문했다. 본사 로비에서 대림직원 홍씨는 피해자 유씨 서류를 복사한 후 "내가 조합장에게 얘기해서 다른 것으로 주라고 하겠다. 지금 조합장 7층에 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한다. 이 얘기를 듣고 유씨는 너무 친절한 것이 의심스러웠다고 한다.


“지금 생각해 보니 내가 자꾸 파고드니까 안심시키려고 친절했던 것 같아요. 혹시 무엇인가 발각될까봐서… 일을 마치고 집에 갈 때는 택시비도 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전철 타고 왔으니 받지 않겠다고 말하고 그냥 다시 전철타고 돌아왔어요.”

이후 유씨는 다른 아파트를 피의자 김 조합장으로부터 분양받았다. 최초 유씨가 분양 받은 아파트는 103동 301호 106m²(32평형) 크기였다. 대림 직원 홍씨를 만난 이후 유씨는 조합장 김씨로부터 2007년11월 16일, 같은 크기 아파트 101동 302호를 새로 분양받았다.

하지만 재분양받은 것도 원주인이 있었다. 새로본건설 직원 아버지였다. 유씨가 원 주인에게 전화했더니 “분양 받기 위해 꼬박꼬박 중도금 치르고 있다”고 대답했다. 유씨는 곧바로 조합장에게 이 문제를  추궁했다. 하지만 김 조합장은 “입주할 때 명의 바꿔 주겠다”고 얼버무리며 “그렇게 믿지 못하면서 왜 계약했느냐”며 오히려 화를 냈다고 한다.

불안한 마음에 유씨는 조합장을 다그쳐서 ‘만약 101동 302호에 문제 발생하면 조합장 명의로 된 105동 801호를 대신 주겠다’는 내용의 인증서를 공증해 놓았다. 하지만 김 조합장이  구속된 상태라 공증 서류가 효력을 발휘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대림 직원 홍씨 "만났지만 이중분양 때문은 아니다"

a  변경 확인서

변경 확인서 ⓒ 이민선


유씨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대림산업 직원 홍아무개씨와 11일 오전 10시 15분경 전화 통화했다. 홍씨는 2007년 11월 10일 피해자 유씨를 만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당시 이중 분양된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대답할 수 없다. 알면 가만히 있었겠느냐. 대림은 티끌 만큼도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중 분양된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중분양 사실을 알고 찾아간 유씨에게 ‘당신 재산 찾아 주겠다’ 는 답변을 할 수 있었느냐고 질문했다. 대림 직원 홍아무개씨는 “조합원 재산 지켜드리는 것이 맞다”라는 다소 동떨어진 답변을 했다.

대림아파트는 총 486가구다. 조합원은 282가구, 일반분양은 204가구다. 80㎡(24평형) 15가구, 106㎡(32평형) 320가구, 149㎡(45평형) 151가구다. 분양가는 2억7천만원에서 7억1천만원 사이였다.

이중분양 사기사건 피의자인 조합장 김씨는 임의 조합원 100세대를 모집했다.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이중, 삼중 분양을 한 것이다. 임의 조합원은 원 조합원이 사정상 입주를 포기하고 조합에서 탈퇴했을 시 조합에서 임의로 모집하는 조합원이다.

조합은 원 조합원에 결원이 있을시 19세대까지 임의로 조합원을 모집,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모집된 조합원이 일명 '임의 조합원'이다. 만약 결원 세대가 19세대가 넘으면 그 이상은 일반 분양으로 돌려서 공개 분양해야 한다.

피해자들은 임의 조합원이 되면 주변시세보다 분양가가 싸다는 말을 듣고 계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유씨도 임의 조합원 모집한다는 사실을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다음 당시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1억원 정도 싸다고 해서 덜컥 계약했다고 한다.

만약 피해자 유씨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면 대림산업 직원 홍씨는 2007년에 이미 조합장이 이중 분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 때문에 ‘이중분양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대림산업 측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 안양뉴스, 유포터 뉴스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안양뉴스, 유포터 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안양 비산동 대림아파트 사기분양 #사기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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