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은 군사기밀? 취재허가 받아야 하나""

[인터뷰] 2심 불복하고 대법원 상고 준비 중인 김세의 MBC 기자

등록 2008.11.20 10:46수정 2008.11.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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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7년 2월 6일자 MBC <뉴스데스크>에서 김세의 기자가 보도한 "군부대에 룸싸롱... 도우미까지 고용해 파문'이란 제목의 기사.
지난 2007년 2월 6일자 MBC <뉴스데스크>에서 김세의 기자가 보도한 "군부대에 룸싸롱... 도우미까지 고용해 파문'이란 제목의 기사. iMBC

육·해·공 3군 본부가 위치하고 있는 충남 계룡대 안에 룸살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여성 도우미를 불러다 접대를 시키고 있는 것까지 알았다. 당연히 기자로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특종감이다. 

하지만 취재를 해야할 곳은 철조망 안쪽. 민간인으로서는 접근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룸살롱 술판'을 취재하겠다고 요청을 하면 군에서 들어줄 리 만무했다. 설사 출입을 허용한다 해도 장군님들이 여성 도우미와 즐기는 장면을 군이 보여줄 리 없었다. 방법은 두 가지였다.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군의 비리행태를 고발하기 위해 위장잠입을 하든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했겠는가? 김세의 MBC 기자(32)는 후자를 택했다. 당시 계룡대에 단기장교로 근무 중이던 후배를 설득해 임시출입증을 얻어 부대로 잠입했다. 가까스로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해 2월 6일자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군부대에 룸살롱... 도우미까지 고용해 파문"이란 제목으로 보도했다. 점잖아 보이는 군 간부들이 여자 도우미를 끼고, 음주가무를 즐기는 적나라한 장면까지 모두 다.

'특종'과 함께 군 검찰에 기소... 2심서도 유죄 판결

파장은 컸다. 군은 보안시설 내에 룸살롱을, 그것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술판을 벌인 것에 대해 사과했다. 17년 간 공공연하게 이뤄져 온 여성 도우미의 출입도 제한했다. 그리고 이 보도는 회사로부터 '주간 베스트 리포트'로 선정되는 영광을 얻었다. 

하지만 특종을 했다며 어깨를 으쓱했던 순간도 잠시, 곧바로 김 기자는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취재과정에서 초소침범과 군사기밀유출을 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1년여 간의 긴 재판과정 끝에 김 기자는 지난 4월 판결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 후, 지난 17일 진행된 2심에서도 군법원은 "충분히 정상적 출입절차를 통해 계룡대에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단, 초범이고 반성의 기미(?)가 보인다는 점을 들어 1심보다는 경감된 선고유예를 내렸다. 김 기자는 "'정상적 출입절차'가 있었다는 판결문 내용이 무슨 말인지 전혀 납득이 안 된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여기서 잠깐, 분명 억울한 판결이긴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자. '선고유예'라고 한다면 향후 2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면소가 된 것으로 간주하는 명령이다. 즉, 김 기자는 2년 동안 조용히 살면 실형을 면제받을 수 있다.

충분히 견딜만한 선고 같기도 하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반발하는 것이 '엄살'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김 기자는 2심 판결을 받자마자 곧바로 대법원에 제출할 상고이유서를 작성했다. 그는 "2년 동안 몸 사리며 취재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며 "감옥에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군을 비롯한 정부부처의 비리 실태를 내부에 들어가서 고발하는 것이 이번 유죄 판결로 인해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18일 오전 11시경, 서울 여의도 MBC 방송센터 지하면회실에서 김 기자를 만났다.

"선고유예? 유죄인 건 변함없다" 

 MBC 방송센터 지하면회실에서 만난 김세의 기자의 모습.
MBC 방송센터 지하면회실에서 만난 김세의 기자의 모습.송주민
- 1년 징역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군도 스스로 지난 판결이 조금은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러나 여전히 유죄인 것은 변함이 없다. '선고유예'라는 판정도 재판 기록에 남을 수밖에 없고, 비리 취재에 대한 선례로 남게 된다. 앞으로도 계속 군 부대 비리 취재에 장애가 생길 것이 명약관화하다.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계속 싸워나갈 생각이다."  

- 당시 취재 과정을 다시 설명하자면?
"내가 그 부대 병사 출신이다. 룸살롱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근무할 당시에는 룸살롱이 하나 더 있었다. 해군본부에서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여기는 일반 사병들이 서빙을 했다. 직업군인은 여자 불러서 흥청망청 술 먹고 놀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러 온 병사는 국방의 의무로 봐야할지도 의문스러운 술 시중을 하고 있는 세태에 분개했다.

기자가 된 후, 취재를 하기로 결심했고, 마침 그 부대에 단기장교로 복무 중인 후배가 있었다. 그래서 후배를 설득해 임시출입증을 받아 실태를 취재했다."

-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전혀 출입이 불가능했나?
"군이 문제 삼는 것은 정식으로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임시출입증으로 부대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에 룸살롱 취재를 위해 출입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보냈으면 과연 허락했겠나. 설령 들어갔다 해도 여성 접대부를 보여줬겠는가. 선거·심리공판 모두 군 재판관들의 쟁점은 왜 정상적인 출입을 할 수 있음에도 불법적으로 들어왔냐 이거였다. 심지어 낮에 타인 만난다고 둘러대고 출입을 한 다음 밤에 취재하는 방법이 있지 않았냐고 말하는 어이없는 이도 있었다. 그것도 똑같은 거짓말 아닌가."    

- 판결문에서는 "정상적인 출입절차를 통해 계룡대에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유죄를 인정한다고 나왔던데.
"심리공판 때도 그 말만 되풀이됐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그렇게 되면 군 비리는 영원히 취재를 못하게 되는 것이다. 부대 내 여성 접대부의 출입 행태가 정상적인 출입인가. 그런 것을 17년간 해왔다는 것이 더 비정상적인 것이다. 이런 어이없는 세태를 고발한 것을 무조건 불법이라는 잣대로 재단하려고 하니 속상하다."

- 임시출입증을 구해준 후배는 어떻게 됐나?
"같이 1심에서 재판을 받고, 징역 6월에 선고유예를 받았다. 그 친구는 사법고시를 준비하는데, 재판에 끌려다니기가 너무 부담이 된다고 해서 2심은 청구하지 않았다."

"룸살롱이 군사기밀? 접대부 통행은 기밀유출 아닌가?"

 당시 보도된 계룡대 룸살롱 실태 보도 캡쳐 사진.
당시 보도된 계룡대 룸살롱 실태 보도 캡쳐 사진.iMBC

- 당시 그 보도의 사회적인 파장은 어땠나?
"여성 도우미 출입은 없어진 것으로 안다. 이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여전히 계룡대에는 유흥주점이 있다고 한다. 부대 내에 골프장·테니스장 등을 두는 것은 비상에 대비해 부대 안에서 레저 활동을 해결하겠다는 뜻이라고 한다. 백번 양보해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치자. 하지만 계룡대에 유흥주점을 둔다? 거기는 외진 부대가 아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유흥타운도 있다. 술 마시고 접대부 부르는 게 무슨 국가 안보에 필요한가?"

- 실정법을 어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말도 있다.
"1년 넘게 괴롭힌 사안이 두 가지였다. 초소침범과 군사보안유출이다. 보안을 위해 민간인을 통제한 법 취지는 이해가 가나 룸살롱이 군사기밀인가. 알려지면 위험한 시설인가. 군의 비리를 숨기기 위한 법은 아니지 않나. 접대부들은 군인 드나들듯 개방을 해놓고, 그것을 군사보안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군도 그것은 부끄러웠는지, 1심 재판을 앞두고는 보안유출 사안은 없앴다.

그리고 만약 초소 침범을 해서 위해를 가했거나, 안보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면 분명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이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방법이었다. 그런데도 무조건 형식 논리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과도하게 군대 내적인 판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이 사례가 군사보안교육 교재로 나오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군 법무관 후배한테 들은 말인데, 안보 및 정훈 교육에서 이번 사례를 예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렇게 침범하는 경우도 있다, 유죄판결이 났다.' 향후 군법 적용에서 안 좋은 선례가 될 것 같아서 두렵다."

- 군사법원이라는 특징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많이 끼쳤을 것이라고 보는가?
"나는 민간인이고, 군 부대 내의 비리를 지적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것을 판단하는 사람은 제3자가 돼야 하는 것 아닌가. 피고인은 민간인인데, 나를 기소한 사람은 군 검찰이었고, 판단도 군 법원에서 내렸다. 균형 있는 판단이 내려졌을 거라 보지 않는다." 

-룸살롱과 접대부 이용도 합법은 아닐 텐데, 보도 후 군의 합당한 조치는 있었는가? 
"진정 반성한 모습은 없었다. 관련자에 대한 납득할 만한 처벌도 없었던 것으로 안다."

"'취재성역' 만들지 않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

- 대법원에 상고를 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2심 판결 후 바로 결정을 했다. 선고유예라는 것이 아무 것도 아닐 수 있으나, 결국 유죄인 것은 변함이 없다. 공정한 재판을 받아보고 싶다. 대법원은 민간법원이기 때문에 제3자적 처지에서 판결을 내리리라 본다."

- 솔직히 형 자체는 그렇게 무겁게 보이진 않는다. 그럼에도 계속 싸우는 이유는?
"전략적 판단을 해 여기서 그만하자는 주변 분들도 있었다. 대법원에서 다시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다는 말도 있었다. 그러나 이 사안은 내가 감옥에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앞으로 군을 비롯한 정부부처의 비리를 내부에 들어가서 취재하는 것이 이번 유죄 판결로 인해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법 보호막을 악용하여 비리를 감추고 축소하려는 관행을 깨기 위해서도 미약한 힘이나마 계속 싸우려 한다."

- 동료 기자들의 반응은 어떤가.
"1심까지 1년간은 솔직히 외로운 싸움이었다. 그러나 막상 1심에서 징역을 선고받으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도와줬다. 기자협회·MBC기자회·노조 다들 지지성명 내주고, 대법원 상고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큰 힘이 된다."

- 향후 계획과 각오에 대해 언급한다면.
"오늘 담당 변호사가 상고장을 냈다. 선고유예는 2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죄가 없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 언론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2년 동안 조심조심 취재하라는 말 아닌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은 사실이나, 다음에 또 비리가 있고, 취재할 상황이 생긴다면 당시와 마찬가지로 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지금 재판에서도 끝까지 싸우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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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제3회 전국 대학생 기자상 공모전 응모기사입니다.


덧붙이는 글 제3회 전국 대학생 기자상 공모전 응모기사입니다.
#김세의 #MBC #군부대 룸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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