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취소판결 "안양시 처음부터 잘못해서 벌어진 일"

박 의원 대 시민 토론회 제안....안양시장 "오히려 주민들에게 부담 줄 것"

등록 2008.11.25 08:57수정 2008.11.2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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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답변을 준비하는  안양시장과 건설 담당 직원들

답변을 준비하는 안양시장과 건설 담당 직원들 ⓒ 이민선

답변을 준비하는 안양시장과 건설 담당 직원들 ⓒ 이민선

안양 5동 냉천지구와 9동 새마을 지구 주거 환경 개선사업 취소 판결과 관련, 박현배 의원(민주당)이 제 157차 정례회의에서 “처음부터 안양시에서 일을 잘못 시작하여 오늘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절차 문제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지난 10월29일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전광식 부장판사)는 경기도 안양시 안양5동과 9동 주민 88명이 경기도지사, 안양시장, 대한주택공사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에서 주민들 손을 들어줬다.

 

박 의원은 안양시는 어떻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을 요청하게 되었냐고 질문했다.

 

박 의원 발언에 따르면 안양시는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지사에게 2003년 8월 14일,‘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조사 및 현황자료(문서번호 도시개발 58533-9호)’를 제출했다. 또 붙임서류(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 조사 및 현황자료) 2부를 송부했다.

 

그 서류에는 새마을 지구 노후불량주택이 47%, 무허가 건물이 4.2%다. 하지만 당시 건교부 자료(2004년 2월 대한주택공사의 전국노후불량주택 현황보고 자료)에 따르면 노후불량주택 17%, 무허가 건물이 4.2%다. 동일 지역에 대한 조사치이지만 많은 차이가 있는 것.

 

이 문제와 관련 박 의원은 “6개월 후에 오히려 노후불량주택이 47%에서 17% 감소되어 있다”며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또, “당시 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50%이상(85년 6월 30일 이전주택) 또는 무허가건축물은 20%이상이 되어야 국고지원대상지로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었다”며 “안양시는 어떻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을 요청하게 되었느냐?”고 질문했다.

 

질문은 계속 이어졌다. 박 의원은 “2005년10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안양시와 경기도의 관계서류는 새마을지구 무허가 건축물 수가 총334동 중 67동으로 20%로 국고지원대상 사업 기준에 맞게 변경 되어 있다”며 변경 사유가 무엇이냐? 고 질문했다.

 

박 의원 질문에 이필운 안양시장은 당시 공문서 위조로 담당 공무원이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는 답변을 한 후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건설국장 및 과장 등, 담당 공무원이 도우미로 나섰지만 끝내 답변을 하지는 못했다.

 

안양시 주장대로 계산해도 노후불량 50% 미만

 

a  질문하는 박현배 의원

질문하는 박현배 의원 ⓒ 이민선

질문하는 박현배 의원 ⓒ 이민선

안양시는 20년이 지난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중 50%가 넘는다는 이유로 주거환경개선지역 지정을 경기도에 신청했고 경기도는 이를 수용했다.

 

경기도 조례 주거환경 개선지구 정비구역 지정요건 제10조 제1항은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 수가 대상구역 안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조항이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조3호 ‘노후 불량 건축물에 대한 정의(건축미관이나 구조적 결함 등으로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판단, 무효라 판결했다.

 

또, 안양시 주장대로 경기도 조례 제3조의 준공년한에 따른 노후불량주택건축물의 규정에 따라 노후, 불량주택건축물의 수를 산정했다 하더라도 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총수의 50% 이상이라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문제와 관련 건축물 총수 대비 노후불량주택 수와 비율, 무허가 건물수와 비율의 결과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안양시장은 답변을 하지 못했다.

 

박 의원은 이 문제는 이미 예고된 것이라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안양시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관계공무원은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하지만 안양시는 철저히 준비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04년부터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서로 반목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전한다.

 

박 의원은 시민들 문제제기를 경시하는 풍토가 법적소송으로 까지 문제를 비화시켰다고 안양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아울러 피해는 모두 주민들(찬성·반대 측 모두) 몫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 문제에 대해 이필운 안양시장은 “반대 입장 무시하지 않았다. 2005년에 반대 측 주민들과 의논했다. 주민 3분의 2이상 동의가 있어서 사업 추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이 문제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문제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변했다.

 

“13개월 안에 문제 해결 하겠다”는 안양시장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사태 심각성으로 볼 때 도저히 가능한 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것. 박 의원은 안양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 시민 사과를 한 후,  대 시민 토론회를 통해 의견 수렴해서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본인 의견에 대한 안양시장 의견을 물었다.

 

안양시장은 “13개월 안에 보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대 시민 토론회는 오히려 주민들에게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 빠른 시일 안에 해결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득이 될 것” 이라고 대답했다.

덧붙이는 글 | 안양뉴스 유포터 뉴스

2008.11.25 08:57ⓒ 2008 OhmyNews
덧붙이는 글 안양뉴스 유포터 뉴스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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