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모임을 불법 도청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당연퇴직 형량인 징역 10월을 구형 받았던 아산시의회 사무국 직원 2명에게 공무원직 유지 형량이 내려졌다.
지난 22일 오전 9시40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호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형사2단독·판사 김병식)는 이들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시를 통해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 하지만 정치인들의 간담회 내용을 알리려는 목적으로 한 행동이었고,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는 등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자격정지 1년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에 연루된 김모 팀장과 오모씨는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공무원법상 징계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양벌규정 대상으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행정처벌을 내릴 수 있게 돼 있어 아산시가 이들에게 어느 정도 수위의 처벌을 결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김씨는 아산시의회 의장 보좌 등의 업무 담당자로서 같은 부서 부하직원인 오모씨와 공모해 지난해 10월31일 오후 8시10분경 아산시 방축동 소재 식당에서 국·도비 확보 및 지역 현안 문제점 등을 협의할 목적으로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이 참석한 아산시의회 의장 주최의 비공개 모임장소에 오씨 소유의 소형 녹음기(MP3)를 동의 없이 설치함으로써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아산 지역신문인 <아산투데이>에도 실렸습니다.
2009.01.28 16:59 | ⓒ 2009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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