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 잇단 '부당 인사' 취소 판정 불명예

법원·노동위, 이의 제기한 4명 모두 '복직' 판정

등록 2009.03.28 00:09수정 2009.03.28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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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전MBC 사옥

대전MBC 사옥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문화방송㈜(대전MBC)이 법원과 노동위원회로부터 잇따라 직원들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 대기발령'을 취소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대전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대전문화방송은 지난해 징계 또는 대기 발령당한 직원 중 4명이 각각 제기한 부당해고 취소소송 또는 부당대기발령 구제 신청에서 모두 패소했다. 대전문화방송 측은 우선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내려진 3명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툼을 벌이지 않고 모두 원직복직 조치를 취했지만 부당해고 및 부당인사 발령 4관왕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   

A씨의 경우 취재기자로 입사해 20여 년간 보도국에서 근무하다 지난 해 9월 경영국 경영관리부로 대기 발령된 후 같은 해 11월 1년간 명령휴직처분을 받았다.

사측은 인사고과 결과에 따른 대기발령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평가척도가 자의적이고 객관성이 떨어지는 데다 명예퇴직 권고 거절에 대한 징계성 대기발령으로 보인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대전문화방송 측은 A씨를 전보발령한 뒤에도 소회의실에 대기하게 한 후 일체의 직무를 부여하지 않았다.

노동위원회 "대기발령-전보-명령휴직 처분 모두 부당"

이에 대해 대전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과 전보 및 명령휴직 처분은 모두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인정 된다"며 "처분 취소와 함께 원직에 복직시키고 처분기간 동안 해당하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의 근거가 되는 직무수행능력이나 근무태도에 대한 평가의 경우 애매하고 막연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신뢰성이 떨어지는 데다 명예퇴직 권고 거절에 대한 징계성 대기발령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보발령 및 명령휴직에 대해서도 "징계성 인사 조치로 보이고 직무수행능력이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사용자의 권리남용으로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계약직인 B씨는 13년간 대전문화방송에서 컴퓨터 그래픽 업무를 담당해오다 지난 해 9월 대기발령(1개월), 같은 해 11월 명령휴직(6월) 처분을 받았다. 또 계약직인 C씨는 10여 년간 대전문화방송 기술송출부에 근무해오다 지난 해 7월 근로계약 만료 통지를 받고 해고됐다. B씨와 C씨는 각각 '전국언론노동조합 계약직분회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 인사발령 및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대전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B씨에 대한 판정서를 통해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된다"며 사 측에 처분 취소와 함께 원직 복직을 명령했다. C씨에 대해서도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 취지와 배치되며 계약갱신을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며 역시 원직복직 판정을 내렸다.


반면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기각했다.

D씨는 지난 1976년부터 32년 동안 대전문화방송에서 기술직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4월 해고되자 대전지방법원에 징계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대전문화방송에서는 지난해 4월 광고방송 도중 텔레비전 주조정실 서버 고장으로 약 4분간 방송이 제대로 송출되지 않는 방송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대전문화방송은 D씨가 간부회의 등에 방송사고 시간을 40초로 줄여 보고하자 징계위원회와 징계재심위원회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고 조치했다.

법원 "해고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 징계재량을 일탈한 무효"

이에 대해 법원은 1심과 최근 진행된 2심 선고를 통해 "징계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방송사고가 노후 장비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로 발생했고, 다른 직원의 경우 감봉 또는 근신 등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해고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징계재량을 일탈한 무효"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사측은 해고이후부터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해당 임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잇단 '부당해고 및 부당 대기발령' 취소 판정을 받자 D씨를 제외한 나머지 인사들을 원직복직시킨 상태다. D씨의 경우 현재까지 대기발령 상태여서 대전문화방송 측의 대법원 상고 여부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이종석 사무국장은 "관련자 모두에 대한 원직복직 조치를 바란다"며 "나아가 부당 징계가 근절되고 조직 내 반목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MBC는 지난 해 9월 합의에 따라 16명 명예퇴직과 함께 대대적인 인력감축을 단행하고 위기극복을 위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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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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