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1일 새벽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검찰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노무현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서 4월 30일 오후 1시 20분 대검찰청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9개월에 걸쳐 진행됐던 검찰수사가 '정점'을 찍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그가 봉하마을로 돌아간 뒤 검찰로에겐 곤혹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 발생했다. 노 전 대통령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대질신문 불발 원인을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진 것.
검찰은 30일 밤 "노 전 대통령 측에서 '대질 신문이 전직 대통령 예우가 아니고 시간도 많이 늦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며 대질 신문 불발 원인을 노 전 대통령에게 돌렸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사실에서 박 회장을 만났는데 박 회장도 대질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고 그런 대화 내용이 조서에도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즉 박 회장 역시 대질 의사가 없었는데도 검찰이 굳이 대질 신문 불발 원인을 노 전 대통령에게 돌린 까닭은,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처럼 내비치기 위해서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펄쩍 뛰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1일 오후 브리핑에서 "조서 내용을 비공개로 보여주고 싶었다"며 "진실게임이니 이런 보도는 치졸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하는 등 흥분한 모습을 보였다.
대질신문 논란은 이미 여러 차례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쓴 검찰의 '오래된 상처'를 확실하게 건드렸다.
'정치 보복 수사' 논란 때마다 민감했던 검찰, "우린 민사소송 원고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