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법관·정치법관 상징인 신 대법관 사퇴하라"

시민사회단체 "사법부 수뇌부는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등록 2009.05.18 20:47수정 2009.05.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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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문 앞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문 앞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 신종철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문 앞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 신종철

 

"전국의 법관들마저 나서서 사퇴를 촉구하는 데도 모르쇠와 버티기로 일관하는 신영철 대법관, '식물법관'으로 전락한 신 대법관은 사법부를 위해서라도 즉시 사퇴하라."

 

민생민주국민회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오후 1시 서울 서초동 법원-검찰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독립 침해의 상징이자, 정치법관인 신영철 대법관은 즉각 사퇴하라"며 이 같이 촉구했다.

 

"정치법관의 상징인 신 대법관 후안무치 입장 발표"

 

이들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 대법관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줬다"며 "이에 신 대법관은 대법관직에서 물러나지 않는 후안무치한 입장을 발표함으로써 사태를 일단락 지으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신 대법관은 모르쇠와 버티기로 일관하고, 대법원은 이를 감싸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지금, 지난 석 달간 사법부의 자정 노력이라는 것이 결국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에 불과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가 이번 사태를 '사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면 큰 착각이자 오만"이라며 "신 대법관은 촛불재판 판사들에게 정치적 압력을 넣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재판독립을 침해한 정치법관의 상징이 된 인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런 사람마저 감싸고도는 사법부를 누가 믿고 따르겠는가. 이미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저항은 잇따른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오죽했으면 '오직 판결만으로 말한다'는 법관들마저 전국 방방곡곡에서 법관회의를 소집해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특히 "신 대법관의 사퇴 문제는 법관 개인의 거취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가름하는 척도"라며 "따라서 신 대법관의 사퇴는 이제 한 시도 미룰 수 없는 우리사회의 중대한 과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정 사법부는 국민 대다수가 재판부의 판결을 불신하고, 승복하지 않는 민주주의의 파멸적 위기를 원하느냐"며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신 대법관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며, 이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박명자 수석부위원장 "버티기 믿기지 않아... 반드시 끌어 내리겠다"

 

a  박명자 수석부위원장이 신영철 대법관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박명자 수석부위원장이 신영철 대법관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 신종철

박명자 수석부위원장이 신영철 대법관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 신종철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박명자 수석부위원장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신 대법관의 행태가 국민의 분노를 넘어 정말 모든 신뢰를 떨어뜨린 마당에 아직도 버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믿겨지지 않는다"고 분개했다.

 

그는 "국민이 만들어 준 헌법마저도 무시하는 태도가 사법부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이 상황까지 왔으면 신 대법관은 모든 직을 걸고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통령을 등에 업고 공권력을 이용해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태도를 분노하고 규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수석부위원장은 "온 국민과 함께 시민단체가 (신 대법관이) 사퇴할 때까지 투쟁으로 반드시 끌어 내리겠다"며 "지금이라고 늦지 않았다. (신 대법관이) 대국민사과를 통해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바로 즉시 나갔으면 한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민언련 정연우 상임대표 "법조인의 최소한 양심도 없어 변호사 제한해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정연우 상임대표는 "대법관이 자기 지위를 이용해 재판과정에 간섭하고 개입하는 것은 단순히 부당한 정도를 넘어서서 사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뿌리를 흔드는 범죄행위에 가깝다"며 "이는 사법질서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부끄러움을 아는 것인데, 지금 신 대법관은 국민들의 심판과 불신을 넘어서서 후배 법관들로부터도 사퇴를 종용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만약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이 남아 있다면 자신이 몸담아 왔던 사법부를 조금이라도 덜 훼손되게 하고, 또 사법의 정의가 국민의 불신을 덜 받게 하려면 한시 바삐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대법원이 지금 법관들이 사퇴를 종용하는 것을 임시방편으로 얼버무리거나, 혹은 어떻게든 진화를 해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즉각 사퇴를 시켜야 한다"며 "아울러 신 대법관은 법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법조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조인의 자격도 제한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대법원이 끝까지 버티고 얼버무리고 또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한다면 이것은 법관들의 저항을 넘어서 범국민적 심판과 저항을 받게 될 것이고, 이것은 오히려 신 대법관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신 대법관에게 더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사법부 존재 자체를 어지럽히고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상임대표는 "이것을 얼버무리고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판이다. 한시 바삐 신 대법관을 사퇴시키고 또 그가 부당하게 개입한 것에 대해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그나마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가 끝까지 사법부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진보연대 정대현 정책위원장 "대법원장에게 책임 물을 수밖에"

 

한국진보연대 정대현 정책위원장은 "많은 사람들이 '신 대법관이 버틸 수 있겠냐'라고 생각했다"며 "왜냐하면 누가보도라도 명백히 재판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원이 적어도 사법부 권위를 위해서라도, 신 대법관을 자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신 대법관이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용퇴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했다"며 "그런데 이 지경까지 왔다. 소장법관들이 모두 일어나서 나가라고 하는 마당에 또다시 반복해서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개탄했다.

 

그는 "오히려 신 대법관이 왜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버티는가 생각해 봤다"며 "애당초 신 대법관이 재판에 개입하면서 이것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뜻이기도 하다고 얘기한 바 있다. 그리고 이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을 징계위원회가 아니라 윤리위원회에 보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 대법원장과도 대화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살만했다"고 덧붙였다.

 

정 정책위원장은 "아마도 신 대법관이 지금 버티는 것은 그런 정치적 배경이 있어 보인다. 의심스럽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버틸 수 있겠느냐"며 "이번에 또 대법원이 판사회의를 열려고 하는 판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제를 요청하는 것만 보더라도 대법원이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 개인의 부당한 재판개입으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을 대법원 스스로가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사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사태의 본질"이라며 "판사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도 이런 사태를 좌시했다가는 신 대법관만이 아니라 전체 법관의 명예와 권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도대체 재판을 하지 못할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위기의식의 발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음에는 국민들과 함께 조직적인 저항운동을 벌일 생각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 사태를 마무리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원인은) 애당초 우리사회에서 여전히 개혁돼야 할 사법부가 한 번도 자체로 개혁하지 않은 채 성역으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일이 사법부 스스로가 개혁하고 정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흥사단 이영일 사무처장 "신 대법관, 반구제기(내 탓이요) 공부 좀 해야"

 

서울흥사단 이영일 사무처장은 "재판부 기피 신청 사유가 '저 법관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사법부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라며 "촛불재판 기피신청을 한 것을 보고 제가 법관이 아니지만 부끄러웠다"고 신 대법관을 겨냥했다.

 

이어 "대법관이라면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하고 사회적 상식이 있어 윤리위 결정이 있기 전에 사퇴할 줄 알았다"며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수십 년간 지켜온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것을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답답해했다.

 

이 사무처장은 "신 대법관이 잘못을 했다는 것을 인정했고, 재판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웬만한 대학생들도 '신 대법관이 잘못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며

 

이 사무처장은 "지금 후배 법관들이 계속 회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일반국민들의 마음은 어떻겠느냐. 앞으로 판사들의 결정을 누가 수긍하고 받아들이겠는가"라며 "법관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개인의 명예는 둘째 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왜 그만두지 않는지 바로 앞에서 만난다면 물어보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만 하시고, 대법원에서 사퇴시키는 게 아니라 본인이 더 이상 자기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 빨리 결정하는 게 좋겠다"며 "이 나라 민주주의를 더 이상 흔들지 않도록 진심으로 사퇴를 촉구한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몇 년 전 이상경 헌법재판관이 사퇴를 할 때 반구제기(反求諸己)라는 말을 써다. '모든 게 내 탓이다'며 사퇴를 했는데, 신 대법관이 정말 반구제기가 무슨 뜻인지 공부를 다시 해야 할 것 같다"고 충고했다.

 

최헌국 목사 "신 대법관 양심선언하며 사퇴해야"

 

종교계에서 나온 최헌국 목사는 "신 대법관이 대법관이기 전에 한 인간의 양심을 갖고 사는 인간이라면 양심의 대한 말을 언급하고 싶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양심이란 말은 '우리 자신에 대한 앎을 의미한다'며 해박한 법전 지식을 갖고 판결을 하는 판사가 자신의 대한 앎을 모르게 판결을 한다면, 분명히 재판부는 자기와 독립성을 갖고 있어야 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에서 재판지시를 한 잘못을 아는 대법관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양심에 비춰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더 이상 권력의 의지에 사로잡혀 사법부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일으키기보다 뒤늦게라도 재판부의 독립성을 갖고 재판을 하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되기 위해 이제 '내가 사퇴해야만 대한민국 사법부가 산다'는 뒤늦은 후회라고 갖고 이제라도 양심선언을 하며 사퇴를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용단을 내리길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09.05.18 20:47ⓒ 2009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신영철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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