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독에게 '밤의 대통령' 내주겠네~

[지역언론 별곡 275 -'가상뉴스'] 6월 국회에서 '미디어법' 통과

등록 2009.06.04 11:38수정 2009.06.04 11:38
0
원고료로 응원
지난해 연말부터 최대 정국현안으로 작용해 왔던 미디어 관련 쟁점법안. 6월 임시국회 표결을 앞두고 지난 3월 출범한 국민적 합의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 공이 넘어갔지만 한치 앞도 나가지 못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인한 조문정국에 묻혀 잠시 주춤했던 미디어법이 6월 국회 개회를 앞두고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국민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기사는 '미디어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전제를 깔고 가상으로 작성해본 것이다. - 기자말

 

미디어법 국회통과...여 "해냈다"

신문, 방송진입 허용... 관련주 '폭등'

 

<조선> <중앙> <동아>가 가장 신났다. 1면 머리기사 제목이 비슷하다. 흥분강도 또한 엇비슷하다. 주식시장에선 이번 미디어 관련 법안 통과 시 최대 수혜주로 꼽혔던 조·중·동 3개 신문 계열사 주식이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반대해 왔던 언론·시민단체와 학계, 지역신문과 방송들은 "기어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며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지난 2월 여·야간 극한대치로 처리를 연기했던 미디어법안이 결국 표결로 통과됐지만 정국이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을 상황이다.

 

가뜩이나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자살 사건을 놓고 온 국민의 추모열기가 가라앉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신문-방송의 교차소유 허용에 대해 언론 현업인뿐만 아니라 언론학자들도 크게 반대해 왔다.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언론 현업인 3단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협회 소속 언론인 500명과 언론학자 3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신문사가 지상파 방송사의 지분을 허용하는 데 대해 언론인의 78%, 언론학자의 64.7%가 반대했다.

 

특히 'MB악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대해 왔던 대다수 야당의원들의 불참 속에 여당 단독으로 표결처리 된 미디어 관련 법안은 그동안 우려해 왔던 민주주의와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의 보장 등에 큰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연말부터 최대 현안으로 작용해 왔던 미디어 관련 쟁점법안이 지난 3월 6일 국민적 합의를 위해 시동을 건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원회)의 100일 활동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일방적 표결처리로 끝나고 말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거센 역풍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미디어법 극적 통과... 정국급랭, 국론분열 '후폭풍'

 

a  지난 5월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추천한 김우룡 위원장이 부산지역 공청회 파행건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지난 5월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추천한 김우룡 위원장이 부산지역 공청회 파행건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 남소연

지난 5월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추천한 김우룡 위원장이 부산지역 공청회 파행건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 남소연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기구 가동은 표결처리를 위한 '숨 고르기용'이었다는 비난이 거세다. 당초 여·야 동수가 추천한 미디어위원회는 100일간 여론을 수렴하고 협의한 뒤 국회법에 따라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결과적으로 시한폭탄인 미디어법의 폭발시한을 다소 늦춘 것에 불과한 셈이 됐다.

 

당장 언론시장의 급격한 재편이 불가피해졌다. 이번에 통과된 미디어 관련 법안은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진출과 관련된 방송법, 신문법, IPTV(인터넷TV)법과 사이버 모욕죄 관련 정보통신망법 등 4개 법안이 뼈대를 이룬다.

 

언론법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에 직결된 매우 중요한 법이다. 여론의 다양성과 민주적 여론 형성, 언론의 공공성과 정치적 독립성이라는 고유한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 법안은 상정과정에서부터 이 같은 중요성이 간과된 채 국민의 여론과 총의를 모아 합의에 이르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기형적 법안이라는 따가운 비판이 거세다.

 

신·방 겸영허용 등 우리와 비슷한 언론 관계법 현안을 다루었던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 넘는 시간을 공청회와 토론회에 쏟아 붓는다. 우리도 이런 사회적 논의를 보장한 사례를 본받을 필요가 있건만, 정부와 여당은 끝내 국론분열과 국력소모를 택한 꼴이 됐다.

 

당장 후폭풍이 정·재계는 물론 언론, 학계, 시민단체 등 전 사회적으로 거세다. 특히 여당의 일방적 표결 처리에 반대한 야당이 대규모 장외투쟁을 선포함으로써 향후 정국이 극도로 혼란한 상황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나라당이 지난 2월 25일 기습 상정해 4개월여 만에 통과된 미디어 관련 법안을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악법'으로 규정해 온 야당이다.

 

조중동 등 재벌신문들 방송채널 소유 및 겸영 가속화

 

이번에 통과된 법안 중 가장 큰 논란을 불러온 것은 신문의 방송 진입을 허용한 '신방겸영'과 신문 독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조항의 폐지다. 특히 신문 독자들의 권리 보호 조한이 폐지되면서 지역신문 업계에는 한파가 불어닥칠 전망이다. 그럼, 개정된 미디어 관련 법안의 주요 쟁점을 들여다보자.

 

우선 신문법의 경우 신문방송 겸영 금지조항이 폐지됐다. 이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이 허용되고 일간신문, 뉴스통신의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이 허용됐다. 즉,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및 겸영이 허용됨에 따라 노골적으로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안을 지지해 왔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재벌 과점신문들의 방송채널 소유 및 겸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신문에 이어 방송의 여론 독과점 현상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신문법에서 강제해 왔던 독자 권리보호 조항의 폐지로 불법 경품 및 무가지 제공 금지 조항이 사라졌다. 신문 구독자 확장과정에서 불법 경품과 무가지 살포를 단속하는 신문고시의 근거가 되는 신문법 10조 2항의 폐지로 인해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재벌신문들의 무차별 경품 공세가 다시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가뜩이나 <조선> <중앙> <동아>의 무차별 경품공세 때문에 전국의 지역신문은 판매시장에서 거의 초토화된 상황이다. 그나마 완전히 죽지 않고 명맥이나마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 조항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없어져 지역신문 위기와 그에 따른 지역여론의 다양성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신문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반응이다. 방송에 진출할 만한 여력이 없는 지역신문들은 그렇다고 언제까지 지역민들에게 호소하고 애향심에 기댈 수만도 없는 노릇이다. 이제 지역신문들은 더욱 작아진 판매와 광고시장을 놓고 더욱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여야 하는 국면을 맞게 됐다. 지역 신문사들의 퇴출과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전거일보·상품권일보... 백주대낮 판촉경쟁 '횡행'

 

 지난 2004년 11월1일 진행된 신문지국 무가지 경품 제공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모습.

지난 2004년 11월1일 진행된 신문지국 무가지 경품 제공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모습. ⓒ 남소연

지난 2004년 11월1일 진행된 신문지국 무가지 경품 제공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모습. ⓒ 남소연

 

또 그동안 법적으로 규제해 왔던 불공정 거래행위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기자협회보(2008년 4월 23일)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조·중·동>은 총 537건 중 445건이나 신문고시를 위반해 위반율이 85%에 달했다.

 

과징금 사유로 적발된 무가지(3개월 이상)는 <중앙>지국이 7만2020부, <동아>지국이 6만3693부, <조선>지국이 4만3872부로 조사됐다. 2007년에는 <조선> <중앙> <동아>가 지국에 무가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각각 2억400만원과 1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결과만 보더라도 그동안 <조·중·동>으로선 신문고시의 존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신문고시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얼마든지 경품과 무가지를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자전거일보', '비데신문', '상품권일보'가 공공연하게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반면, 재벌신문들의 무차별 판매 공세로 지역신문들의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문의 불공정 거래행위는 더 철저히, 더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지역신문들이다. 이들은 지난 4월 7일 신문의 날을 맞아 "지난 참여정부가 마련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보다 강화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것은 이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며 전례 없이 목소리를 드높였다.

 

지역 민언련 등 시민단체들도 "지역신문이 없으면 대다수 지역주민들의 알 권리와 표현의 권리는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정보의 독점과 왜곡, 감시기능의 약화 등으로 인해 지방권력의 자의적 지배, 부패 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지적이다. 그러나 전국적 차원은 물론 지역적 차원에서도 중앙집권, 수도권집중에 대한 지역의 목소리는 현저하게 작아질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방송은 전파를 매개로 한 공공자산

 

특히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대기업과 외국자본의 방송진입 허용 및 확대다. 이 법안의 통과를 인해 미디어 집중 현상이 높아지게 됐다. 그러나 미디어 집중이 높아지면 기사 내용과 관점이 다양해질 수 없다는 것은 학계의 오랜 연구결과에서 규명된 사항이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이 집단사고를 강요하고 뉴스의 획일화를 가져온다는 점은 이미 미국이나 일본 등의 사례를 통해서도 입증됐다.

 

게다가 방송은 전파를 매개로 한 공공자산이다. 따라서 희소성을 갖고 있다. 그 영향력이나 침투력이 대단하다. 이러한 방송의 실질적인 주인이자 전파주권자는 시청자, 바로 국민이다. 그런데 사정이 이렇게 된 이상, 시청자에 대한 책임에 신경쓰기보단 방송사의 생존과 시청률을 위해 말초적이고 파행적인 내용으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끄는 데 더 신경 쓸 것이 자명하다.

 

수용자들에게 방송이 갖는 의미가 값싸고 접근하기 쉬운 문화의 장이고, 교양을 함양하고 직접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시청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국가가 재벌과 과점신문, 외국자본에 전파를 팔았을 때 주인인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폐해는 적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미디어 집중화 현상은 여론독점과 직결된다. 매체와 여론독점 체제가 집권 여당의 선동대, 문화의 계급화, 편견의 재생산과 같은 병폐를 가져올 수 있음은 전 세계 52개 국가에 걸쳐 800여개 미디어사업을 거느린 루퍼트 머독의 뉴스 코퍼레이션사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글로벌매체는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상품화한다. 매체의 독점화는 대중문화 시장을 오염시키고 국가주권까지 유린할 위험이 높다. 오랫동안 호주나 영국 등에서 '밤의 대통령'이라 부를 정도로 정치집단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 온 머독이 자신의 사업을 위해 이들을 관리하고 통제해 왔듯이 한국의 매체 재벌들이 꿈꾸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자칫 방심했다간 우리나라도 머독에게 '밤의 대통령' 자리를 내주어야 할지도 모른다. 전 세계에서 매체 제국주의를 꿈꾸는 머독이 이번 한국의 미디어법안 통과에 큰 박수를 보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극심한 언론통제와 탄압의 상징인 그의 뉴스 코퍼레이션을 생각하면 끔찍하다.

 

누리꾼들 "조·중·동만 남기고 다 죽이려는 법안"

 

a  지난 4월 13일 진행된 'MB정권의 언론탄압과 민주주의의 위기 토론회 장면.

지난 4월 13일 진행된 'MB정권의 언론탄압과 민주주의의 위기 토론회 장면. ⓒ 권우성

지난 4월 13일 진행된 'MB정권의 언론탄압과 민주주의의 위기 토론회 장면. ⓒ 권우성

 

더 큰 문제는 거대 매체 집중화 현상은 이윤극대화를 확보하고 자신들의 사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보와 여론을 조작할 것이란 점이다. 이로 인해 정치를 더 부패화·극우화시킬 것이다. 또 정치를 이익증대의 도구로 악용한다 해도 이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기능이 무뎌지는 참담한 결과를 국민들은 그저 바라만 보아야 한다.

 

이번 미디어법안 통과로 인터넷 규제도 한층 강화됐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그동안 인터넷 상에서 피해자의 삭제요구 시 지체 없이 임시조치를 하는 것에서 이제는 24시간 내에 임시조치를 해야 한다. 피해당했다고 생각하는 자가 요청하기만 하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임시 블라인드 행위를 하도록 했다.

 

피해당했다는 확정되지 않은 생각만으로도 실질적 처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어기는 행위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블로거 활동은 물론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조·중·동만 남기고 다 죽이려는 법안"이라는 비난과 함께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민의 손발을 묶고, 입에 재갈을 물려 대한민국을 거대한 감옥으로 만들려는 것"이라는 비판과 우려가 높다

 

이명박 정부가 그간 국민들의 여론과 반대의견이 두려워 감히 공개적으로 추진하지 못해왔던 제반 민영화 정책이나 한반도 대운하의 공식적 추진, 제2롯데월드 건설 등 소위 '기득권 나누기 쟁탈전'을 대대적으로 펼쳐나갈 것임은 너무나 명확한 것이라는 지적도 팽배하다.

 

이러한 제반정책에 대한 반대여론은 기득권층이 장악한 언론과, 반대여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사이버 모욕죄', '마스크 금지법' 등과 같은 제반 악법을 통해서 '법적으로' 대응하면 그 뿐이다. 대한민국사회에서 소수 2%의 이해관계는 더욱 설 땅이 좁아지게 됐다.

 

'자본의 논리'에 맡겨진 언론시장에선 지방과 중소기업, 서민과 약자, 소수자의 목소리를 듣기 어렵고 독립성과 공공성을 찾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한때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았던 YTN <돌발영상>, KBS <미디어포커스> <시사투나잇>이 사라졌던 것처럼 MBC <100분토론> <PD수첩> 등도 곧 폐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주의 역행 정권, 그리 오래가진 못했다

 

그러나 지역신문과 방송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거대신문과 대기업이 겸영하는 언론사만 비대해질 때, 또 엄격한 규제로 인해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 됐을 때, 국민들이 현 정권과 여당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벌써 잊었는가.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언론에 재갈을 물려 여론통치와 언론장악을 밥 먹듯 했던 서슬 퍼런 군사 독재정권도 그리 오래가진 못했다. 긴 역사에 비하면 아주 짧은 시간만 머물다 사라졌다. 과거 민주화에 역주행하는 처사가 우리 모두로 하여금 얼마나 큰 고통비용을 치르게 했는가는 역사의 뼈저린 아픔과 흘러온 시간의 비극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의 수정헌법 1조에 '의회는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미국의 건국 언론과 권력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권력의 전횡으로부터 언론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가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률을 만들 수 없도록 헌법 조문에 못 박은 것이다.

 

이렇듯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획일성은 악이고 다양성은 선이다. 이념이나 정책, 시사 문제에 대해 각자 의견이 다르다는 사실은 그 사회의 건강을 보여주는 징표다. 자신과 입장이 다른 의견을 비판하고 공격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 비판하고 공격해야 할 대상은 언론사나 언론인이 아니라 그들이 제시한 의견이다.

 

언론사, 독자와 광고주가 서로 협력하여 만들어 낸 자유 언론의 생태계에 외부의 힘이 개입하면 그 균형은 파괴된다. 그 개입자가 국가 권력이든 사회단체든 결과는 동일하다. 그들은 시민의 선택의 자유를 방해하고 침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지적 자주성을 존중해야 하며, 자주적 의견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격이 우리 사회에서 허용되고 있다면 그것은 국가의 잘못이고 국가의 직무유기다. 지난날 숱한 역사의 고비와 굴곡이 일러준다. 무책임한 정권의 근시안적 이해관계의 관철이 결국엔 나라 전체를 공멸의 길로 몰아가는 것임을 왜 모를까.

2009.06.04 11:38ⓒ 2009 OhmyNews
#미디어법 #조중동 #루퍼트 머독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정의가 패배하고, 거짓이 이겼다고 해서 정의가 불의가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성의 빛과 공기가 존재하는 한.


AD

AD

AD

인기기사

  1. 1 "아버지 금목걸이 실수로 버렸는데..." 청소업체 직원들이 한 일 "아버지 금목걸이 실수로 버렸는데..." 청소업체 직원들이 한 일
  2. 2 "부영, 통 큰 기부로 이미지 마케팅... 뒤에선 서민 등쳐먹나" "부영, 통 큰 기부로 이미지 마케팅... 뒤에선 서민 등쳐먹나"
  3. 3 깜짝 등장한 김성태 측근, '대북송금' 위증 논란 깜짝 등장한 김성태 측근, '대북송금' 위증 논란
  4. 4 탐욕스러운 기업이 만든 비극... 괴물을 낳은 엄마 탐욕스러운 기업이 만든 비극... 괴물을 낳은 엄마
  5. 5 윤석열 정부에 저항하는 공직자들 윤석열 정부에 저항하는 공직자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