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경찰이 민주노총 화물연대 본부 등 전국에서 3곳의 화물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이날 시위에 참여했던 민주노총 조합원 20명을 폭력혐의로 구속했다.
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0일 새벽 대전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화물연대 본부와 대전지부 사무실, 광주지부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화물연대 대전지부 사무실은 이날 새벽 6시경부터 300여 명의 경찰에 의해 건물 주위가 에워싸였다. 경찰은 1시간 30분 동안의 수색을 통해 컴퓨터와 회계장부, 자료집, 문서 등 모두 40여 건을 압수했다.
경찰은 16일 만장 깃대를 이용한 폭력시위가 처음부터 사전 모의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를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화물연대 측은 만장 깃대가 추모제를 위해 준비되었고 경찰과의 충돌이 우발적으로 일어났음에도 이를 무리하게 계획적인 폭력시위로 몰고 가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성학 대전민주노총지역본부 대변인은 "16일 집회당시 충돌은 가두행진을 막는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라며 "이번 압수수색은 우발적 충돌을 계획적인 폭력시위로 몰고 가 화물연대 지도부까지 검거하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경찰은 이날 김종인 운수노조 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 7명에 대해 체포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에 대한 판단을 아직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죽창 시위" - 민주노총 "대나무 깃대, 죽창 표현 부적절"
이와 관련 대전지방법원은 만장 깃대를 이용해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노총 조합원 3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이날 새벽 3시경 2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1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법원은 "폭력시위로 인한 피해가 크고 도주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대전집회에서 대나무 깃대를 시위도구로 쓴 데 대해 "수많은 시위대가 죽창을 휘두르는 장면이 전 세계에 보도돼 한국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후진성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만장(輓章)을 꼽기 위한 대나무 깃대를 대통령까지 나서 '죽창'으로 표현한 것은 오히려 시위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2009.05.20 09:28 | ⓒ 2009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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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물연대 압수수색... 법원, 20명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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