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벌였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과 민생민주국민회의, 미디어행동, 민언련 등 600여개 시민단체는 8일 오후 서울 태평로 조선일보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에 편중 광고한 광동제약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선포했다.
권우성
[기사 대체 : 8일 오후 5시 30분]지난해 촛불집회 당시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벌였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이 8일 오후 <조선일보>에 편중 광고한 광동제약에 대해 불매운동을 선포했다.
언소주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광동제약 광고 면적을 비교한 결과 <조선일보>에 실린 광동제약의 광고가 11배나 많았다"며 "광동제약이 <조선일보>의 광고를 중단하거나, <한겨레>나 <경향>과 동등한 광고 집행을 할 때까지 불매운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법원이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대해 언소주 회원 24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지 4개월 만에 불매운동이 재개됐다.
운동 방식은 바뀌었다. 언소주는 조·중·동에 광고를 싣던 기업들에게 광고 중단을 제언하던 기존 방식에서 <한겨레>, <경향>에 비해 조·중·동에 편중 광고하는 기업들의 제품을 사지 않는 '적극적 불매운동' 방식을 택했다.
언소주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 첫번째 해당 기업으로 광동제약을 선택하고, '비타500', '옥수수수염차', '광동쌍화차' 등 광동제약의 제품 불매운동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또 ▲온·오프라인 불매운동 서명운동 ▲기업 앞 1인 시위 ▲소비자 품질 평가 및 사용 후기 ▲제품과 기업에 대한 제언 및 불만 접수 등의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업그레이드' 된 운동 방식... 광고 중단 제언 대신 '직접 불매 운동' 김성균 언소주 대표는 "법원은 광고를 실은 회사에 이메일, 팩스, 전화 등을 통해 집단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은 위력(威力)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광고주 리스트 온라인 게재와 불매운동에 대해선 합법이라 판단했다"며 이번 불매운동은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는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 "오히려 직접 전화를 걸어 광고 중단을 요구하는 것보다 직접 상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이 회원들에게 오히려 편안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앞서 자신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법원이 불매운동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설명이었다.
당시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기업들이 적게는 수십 통에서 수백 통의 항의전화를 받은 뒤 영업에 심한 압박을 느끼는가 하면 집중공략으로 서버가 다운되는 등 집단 괴롭히기 양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광고압박 행위는 사회통념에 벗어나 위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미 체결된 광고계약 취소를 강요하거나 집단행동으로 겁박한 사실이 인정되고, 기업이 업무방해로 인한 손실을 우려해 광고계약을 중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면 이는 법이 정한 정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위력행사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선 항소를 진행할 과정이지만 판결문에서 (소비자운동의)기준을 찾았다"며 "법원 판결 후 법률·경영 전문가들의 자문과 회원들과의 논의를 거쳐 결정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어, "두 달 전 언소주 명의로 1500대 기업에 조중동 편중 광고를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답이 없어 행동에 나선다"며 "조중동에 편중되게 광고를 싣는 기업 중 영세업체가 많아 그들을 제외하고 중견기업 위주로 대상을 선정했다, (진행상황에 따라)불매운동 대상 기업을 하나씩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 "1심 재판 논리도 잘못돼... 개인 스스로 판단해 한 행위 처벌 대상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