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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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정당하였음을 법조인들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 정․관계 로비사건 수사결과"라는 표제의 문서를 메일로 보내는 수고를 하였습니다. 위 문서를 검토하고, 검찰 수사의 악의성을 더 확신하게 되었으니 그들의 수고는 오히려 헛되었고 오히려 검찰의 악수였습니다. 그럼 법조인이 보는 위 수사결과 보고의 자충수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박연차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증뢰죄의 내사종결 사유
▲박연차에 대하여는 내사종결(입건유예) 처분. ①박연차의 자백과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자들의 진술, 송금자료, 환전자료 등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의사실은 인정됨 ②수수자를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 공여자를 기소하지 않는 것이 관례임 ③공여자만 기소하였을 경우 수수자 측의 반대신문권 등 변론권이 보장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박연차는 혐의가 있으나 기소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증뢰자를 단독으로 기소하지는 않으며 수뢰자와 증뢰자를 공동으로 기소하는 관행이 있어서라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일단 수뢰죄와 증뢰죄는 항상 대응하여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뢰자는 뇌물공여의 고의가 있지만, 수뢰자는 없을 수 있습니다. 안상수 인천시장의 굴비상자 사건이 그랬습니다. 굴비상자 밑에 현금 2억을 깔아서 보냈고, 위 안 시장의 여동생은 이를 모르고 받았습니다. 당연히 증뢰자만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수뢰죄와 증뢰죄가 대응하여 성립하는 건에서도, 수뢰자가 해외도주나 잠적 등으로 재판받을 수 없다면, 증거가 충분한데도 증뢰자를 기소하지 않을까요. 수뢰자와 증뢰자 중에 일방만이 죄질이 나쁘고 다른 일방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수수자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불기소하는 경우에는 검찰이 말하는 대로라면 죄질이 나쁜 공여자도 반드시 불기소하는 그런 관례가 있다는 말씀인지요.
검사들은 공소유지를 잘못하여 무죄를 받으면 벌점을 받습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은 적극적으로 기소하여야 한다, 무죄가 나올 때는 나오더라도 무죄를 선고하는 건 법원의 역할이고 우리가 법원의 판사 같이 판단하여 기소할 수는 없다. 나쁜 놈은 일단 혼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무죄가 나왔다고 하여 벌점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분위기가 더 지배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검찰에서 "박연차의 자백과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자들의 진술, 송금자료, 환전자료 등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의사실은 인정되는데" 왜 기소하지 않았을까요. 검찰은 증뢰죄의 요건인 직무관련성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금전수수의 주체인 점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공소유지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아 기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박연차를 섣불리 증뢰죄로 기소하여 무죄를 받으면, 표적수사, 보복수사 등의 온갖 비난을 뒤집어 쓸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