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어제 우리의 비정규직법 개정안 상정은 합법적인 것이고 추미애 위원장이 따로 연 회의야말로 불법"이라며 추미애 환노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왼쪽은 성윤환 의원.
남소연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안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맞선 가운데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가 한나라당과 공조를 선언하고 나서 민주당이 수세에 몰리고 있다.
2일 오전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는 공식 발표를 통해 "비정규직법 시행을 1년 6개월 유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애초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시행을 2년간 유예하자는 입장이었다. 또 자유선진당은 1년 6개월간, 민주당은 6개월간 유예하자고 맞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자유선진당의 1년 6개월 유예안을 받아들임으로써 민주당을 포위한 여야 '3각 동맹'이 이뤄지게 됐다. 한나라당 조원진 간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은 자유선진당이 제안한 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3당이 합의를 한 이유는 비정규직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면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조원진 "환노위 법안상정은 적법... 추미애 물러나라"어제(1일) 오후 국회 환노위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안 등 147건 법안을 기습 상정하려 했던 조 간사는 이날도 추미애 위원장을 강하게 비난했다.
조 간사는 "지금까지 추 위원장은 상임위원장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철학만을 고집하며 독단과 아집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위원장의 오만한 행동을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한나라당, 원내부대표단이 사퇴촉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추 위원장은 잘못을 인정하고 환노위원장 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환노위원장 직무 대행과 법안 상정도 적법한 절차라고 강변했다. 2일 밤 9시 추 위원장이 소집한 상임위 회의가 오히려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조 간사는 "법안 상정은 국회법 50조 5항에 따라 위원장이 직무를 기피, 거부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말했다. 이어 "밤 9시 추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는 '하루에 2번 위원회를 열 수 없다'는 국회법이 있기 때문에 무효"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자유선진당-친박연대과 '3자 동맹'으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조 간사는 "지금 하루에 2000명씩 해고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해고를 당해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 비정규직의 아픔을 느껴야 한다"며 "말 한마디 못하고 길거리로 내쫓기는 중소기업 비정규직을 생각해서라도 민주당은 회의장에 나오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요구했다.
자유선진당도 한나라당을 거들고 나섰다.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공개 브리핑을 통해 "2년 전 여름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이 근로자, 노조, 기업 누구도 원치 않는 비정규직법을 우격다짐으로 만들어놓고 계속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입만 열면 사회적 약자 운운하는 사람들이 지금 피눈물 흘리는 비정규직을 왜 외면하고 있느냐"면서 거듭 민주당을 압박했다.